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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공익지원센터 누리집 갈무리
 충남공익지원센터 누리집 갈무리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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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충남도의회가 공익지원센터와 사회혁신센터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시민사회활성화 조례의 경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2곳이 운영 중인데 충남에서 해당 조례가 폐지되면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된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3일 양경모 의원등 28명의 발의로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을 보면 기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아래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와 '소통협력공간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아래 소통협력공간 조례)를 폐지하고 '충남사회혁신센터'와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폐합해 '(가칭)지역활성화센터'를 운영한다는 게 골자다. 두 기관의 기능이 중복돼 통‧폐합을 통해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것.

충남도의회는 통폐합 추진 이유에 대해 "도의회 민간위탁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분석 결과 지역공동체 분야의 기능이 중복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최종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역할 엄연히 다른데... 이해 불가"

하지만 이를 놓고 지역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우선 두 기관이 하는 역할이 엄연히 다른데도 단순히 기능중복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충남사회혁신센터는 행정안전부의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의 하나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지역 의제와 자원을 발굴,지원하고 문제해결을 돕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7명)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을 지원·촉진·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주로 공익활동가 역량 교육사업, 공익활동 연구조사, 시민사회와 협력사업 등을 담당한다.

아산지역에서 활동 시민단체 관계자는 "두 기관은 서로 협력하지만 하는 역할이 다른데도 기능이 중복된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개정조례안에는 이전 조례에 비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대폭 삭제됐다. 기존 시민사회활성화 조례의 주 내용은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현황·통계 조사와 학술·정책 연구 등 시민사회 활성화다. 반면 개정조례안은 주 활동방향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맞춰져 있고 시민사회활성화는 간헐적으로 명시했다.

천안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관협력 파트너십의 주체인 시민사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며 "이러한 때에 기존 시민사회활성화 조례를 폐지하고 기능을 축소시키려 하는 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남지역 시민단체는 조만간 시민사회활성화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충남도의회#시민사회활성화조례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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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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