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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3000만원 소송에 휘말린 교육공무직의 보호를 촉구했다. (사진=이종은 기자)
 26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3000만원 소송에 휘말린 교육공무직의 보호를 촉구했다. (사진=이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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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직 충북지부가 충북도교육청의 중재 역할 이행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교육공무직 충북지부가 충북도교육청의 중재 역할 이행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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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사와 교육공무직 간의 업무 분장 문제로 불거진 충주 모 학교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 교육청 내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판정이 나면서 민사 소송으로 번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B교사는 교육공무직 노조 조합원인 A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 등 손해 배상을 청구했으며, 면담 요구 등 노조 활동에 대한 불법성 주장이 소송의 요지이다.

해당 사태에 관해 충북도교육청은 "개인 간의 문제"라며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노조는 사태를 중재해야 할 도교육청이 역할을 외면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26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이하 교육공무직 충북지부)는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괴롭힘 신고제도를 무력화하는 보복성 소송을 중단하도록 나서고 사태의 원인이 된 강제 업무 분장에 관해 민주적 협의 기구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당사자인 A 조합원은 "2020년부터 교사들이 기존에 수행하던 일부 업무를 교육공무직이 맡게 되면서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며 "2022년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업무 분장에도 없던 일들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자 등에게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며 "지속적인 업무 압박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게 됐으나, 돌아온 것은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었다"고 호소했다.

"중재 역할 외면한 교육청" VS. "개인 간의 문제"

교육공무직 김미경 충북지부장은 "이번 사태는 초·중·등 교육법에 명시된 교사의 임무를 비정규 노동자인 교육 공무직에게 떠넘기려다 발생한 법률 분쟁"이라며 "결코 개인적인 영역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건영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조례에 따라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괴롭힘 신고 제도를 무력화하는 소송에 대해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공무직 충북지부는 교육청 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괴롭힘 신고 및 조사,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조치에 관한 사항들을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교육청 내부인력 3명과 노무사, 변호사 등 외부인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있다.

교육공무직 충북지부 명창엽 조직국장은 "울산 등 타 지역은 위원회에 교육공무직이나 비정규 노동자 등 당사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위원들을 위촉하고 있다"며 "위원 한 명이 참여한다고 결과를 뒤바꿀 수 없다. 판단 과정에서 형평성을 높이고 소모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음에도 도교육청은 이를 전혀 수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위원회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충분한 검토와 절차에 따라 불인정 판단이 내려졌고 교육청측은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을 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한 "불인정 통보 이후 진행된 민사소송은 사법의 영역으로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충북인뉴스#이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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