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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향하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씨가 지난해 8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영장심사 향하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씨가 지난해 8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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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눌러 살해한 최윤종(31)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시 관악구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저항하는 여성을 최소 3분 이상 목 졸랐다. 당시 최씨는 피해 여성을 경사로 아래 방향으로 끌고 가던 중 경찰에 체포됐고, 피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이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고, 경찰은 닷새만에 최씨의 머그샷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무기징역이었다. 지난 1월 22일 나온 1심 선고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착안해 구체적 범행 방법을 고안해 실행한 점 등을 보면 상응하는 형벌로 무고한 생명을 부당한 의도로 침해한 사람은 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도 천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6월 12일 2심 선고에서 서울고법 형사14-3부(임효종 박혜선 오영상 부장판사)는 "반성문에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지만, 건강 등 불편을 호소하는 것으로 유가족과 피해자에 최소한의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질책했다.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상고했고, 최씨 측은 반대로 형이 너무 가혹하다고 상고했다.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대해 수긍했다. 이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와 시민들이 지난해 8월 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야산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추모 집회를 열고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며 사건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와 시민들이 지난해 8월 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야산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추모 집회를 열고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며 사건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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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종#등산로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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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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