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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남도당은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경남도에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논 평] "산재도시" 경남, 언제까지 이 오명을 쓰고 있어야 하나

올해 상반기, 경남에서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잠정)'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22건에서 올해 29건으로, 31.8%(7명) 늘어난 수치다. 건설 경기가 불황이고 제조업 가동률이 감소하는 등 산업 전반 규모가 위축된 것을 고려하면 산재 사망률의 증가세는 더더욱 가파르다고 봐야 한다.

매번 산재 사망자 수치가 나올 때마다 항상 경남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노동자가 많은 지역이라서 많이 발생한다는 말은 핑계일 뿐이다. 높아지는 산재사망 증가세는 노동자가 많을수록 안전 대책 마련과 재발 방지를 해야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언제까지 경남이 "산재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어야하나.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적용을 유예하려 시도하고 산재노동자들을 보고 "산재 카르텔", "나이롱 환자"로 칭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으려 한다지만, 경남이 따라서 이대로 손놓고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지역은 지역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형식적인 교육이나 점검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경남도는 마련하라. 경남도와 18개 시‧군 가운데 산재 예방 조례가 없는 지자체가 4곳, 조례는 있지만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지 않는 지자체가 9곳, 안전보건지킴이가 없는 지자체가 3곳이다. 경남도는 각 지자체의 노동안전보건예방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실질적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24년 9월 2일. 진보당 경남도당.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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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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