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는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현장 임금체불 해결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는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현장 임금체불 해결을 촉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설‧추석에 건설기계노동자 체불 실태를 조사하여 왔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 조사한 결과(전국)를 보면, 88개 현장에 40억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민국 국방부, 지자체 등이 발주한 공공공사 현장의 체불도 수십억 원에 달한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지부장 정순복)가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건설노동자들은 "정부와 국회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체불을 계속 보고만 있을 것인가?"라며 "당장,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경남건설기계지부가 2일까지 파악한 임금체불 현장은 수두룩하다. 통영 법송산업단지, 통영 더 유엘아파트, 사천 알루미늄 공장 신축, 경상국립대 신농생 1호관, 진주 오피스텔, 진해 신항배후단지, 경산 군부대 신축, 한국전력공사 밀양발전소, 진주 전기충전소, 스마트물류단지, 창원진해 현동 아파트 현장 등이다.

발주처를 보면 민간업체도 있지만 경상국립대 시설과와 해양항만청, 국방부, 한국전력공사 부산본부, 경남개발공사도 포함되어 있다. 총금액은 4억5727만원에 이른다.

건설노동자들은 "건설기계노동자들은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건설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일자리는 부족하고, 그나마 일자리를 찾으면 체불로 고통받는다"라며 "체불이 되면, 노동조합이 나서지 않는 이상 마땅한 해결 방법도 없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을 포함, 그 어느 관공서도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체불에 대한 해결은 고사하고,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대한건설협회의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 및 민원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체불은 2021년 93억 원, 2022년 121억 원, 2023년 162억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이다.

"낙인 찍히면 일을 할 수 없어서 억울해도 기다린다"

건설노동자들은 여러 현장 사정을 설명하며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종대 사무국장은 "윤석열정부 들어서 건설노조 탄압 이후 노동자들은 '을 중의 을'이다. 윤석열정부 이후 노조가 악마화 되었다"라며 "노동자들이 체불을 당하면 진짜 화난다. 분노스럽다. 기다려도 하세월이다. '을 중의 을'이기에, 계속해서 일을 나가야 하기에, 낙인 찍히면 일을 할 수 없어서 억울해도 기다린다"라고 말했다.

정순복 지부장은 "체불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매년 명절 때마다 진행해 왔다. 노조가 수년간 법을 바꾸고 올바르게 돌아가도록 무단히 많은 투쟁을 전개해 왔다"라며 "2009년 법을 만들어 임대차계약서 의무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체불 현황에 보면 임대차계약 작성이 되지 안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11년 법이 바뀌면서 지급보증제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되지 않고 있는 현장이 많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속 권한은 지자체가 갖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단속을 나왔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지급보증제도 법은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라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정 지부장은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이맘때 되면 가슴을 졸인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어깨가 쳐진다. 부모들은 어깨가 처진 자식을 보면서 힘들어 한다"라며 "그래서 건설노동자들은 제발 자기한테는 체불이 없기를 바라며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내놓은 대책이 주먹구구식이다.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부도가 난 남양건설이 맡았던 창원마산 현장지역 아파트 현장에서 지게차 계약을 맺어 일했다고 한 노동자는 "조합원 3명에게 1억2000만 원 체불이 발생했다. 경남개발공사가 발주한 현장이라고 해서 믿었다"라며 "부도가 난 지 몇 개월이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임금도 받지 못했는데, 지난 7월 말에는 세금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빌려서 냈다"라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집사람한테 생활비도 못 갖다 주고 있다. 창피하다. 하루 속히 공사를 재개해서 모두가 살아 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군부대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다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 노동자는 "건설노조 조합원 10년째다. 체불에 대해서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같다. 변한 게 하나도 없다."라며 "경북 경산에 있는 군부대를 찾아갔지만 민간인이라 들어 갈 수도 없었다. 건설 현장 관련한 조례는 군부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했다.

그는 "오늘도 조합원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창원진해 군대 관련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했다. 하도급 업체에는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라며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은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 월급을 받지 않아도 일할 수 있느냐. 노조가 너무나 화가 나서 집회를 하면 업체는 업무방해로 고발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든, 관이든, 대통령이든 무엇을 해주고 있느냐. 우리는 일하고 돈 못 받는데 건설사들은 배짱을 부린다"라고 하소연했다.

건설노조는 체불을 줄이기 위해, '법과 제도의 현장 정착 방법,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지급보증제도의 허점' 등에 대해 수없이 정부와 국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그런데 체불된 현장 대부분을 보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에 가입하지 않았다"라며 "지급보증제도에 가입하더라도 극히 적은 건설기계 임대료에 대해서만 지급보증을 했고, 공공 공사 현장에서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지급보증제도 가입'에 적극행정"

건설노조는 "체불 방지를 위해 현재, 공공공사 현장에서만 적용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윤종오 의원실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는 임금, 임대료(건설기계), 자재비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지급하는 제도로, 하도급 구조의 각 단계에서 임금, 임대료, 자재비 등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

이들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작성률은 미비하다"라며 "이에 건설회사 등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할 때' 벌칙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요구한다"라고 했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에 대해, 건설노조는 "'민간공사를 포함한 경남의 모든 건설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지급보증제도 가입'에 대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소식지 및 신문과 공문'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을 하라"고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체불의 근본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정부와 국회 또한 '체불에 대해서만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는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현장 임금체불 해결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는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현장 임금체불 해결을 촉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임금체불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