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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3일 대구 중구 옛 중앙파출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8일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3일 대구 중구 옛 중앙파출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8일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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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8일 열리는 대구퀴어문화축제 장소를 놓고 대구시와 퀴어문화축제조직위가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공무원노조와 지역 정당이 대구시를 규탄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꺾이지 않는 퍼레이드'를 슬로건으로 오는 28일 대구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대구시는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집회 주최 측은 시민들에게 극심한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의 집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라"라고 요구했다. 또 대구경찰청을 향해서는 "집시법 제12조에 의해 우리 지역의 주요 도로인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집회가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2일 간부회의에서 "올해 대구퀴어문화축제도 집시법에 따른 집회 제한구역에서 도로를 차단하고 개최한다면 불법"이라며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과 혐의해 미리 대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중부경찰서도 조직위에 "대중교통전용지구 왕복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접한 인도에서 집회를 진행하라"는 내용의 집회제한 통고를 했다.

조직위 "대구시, 시민·경찰을 하수인처럼 대해... 무례하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6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는 집회 주최자에게 '집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라'는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엄포를 놨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조직위는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의 이 같은 태도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자 시민과 경찰을 자신의 명령을 따르는 하수인처럼 무례함이 극에 달한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대구시가 500여 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한다며 집회를 방해한 사건을 들며 "국가권력의 책무에 대한 부정이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참극이었고 대구지법은 지난 5월 대구시와 홍 시장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하였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홍 시장은 국가폭력 피해자인 조직위와 축제 참가자에게 사죄와 함께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가장 우선 해야 할 일"이라며 "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구퀴어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해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조직위는 대구시의 집회장소 변경 요구와 대구경찰청의 1개 차로만 이용하라는 제한 통보에도 신고한 장소에서 그대로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의 어떤 탄압에도 '꺾이지 않는 퍼레이드'로 집회신고된 장소에서 평등을 염원하는 모든 시민이 환대하고 존엄한 축제로 예정대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홍준표 시장, 퀴어축제 방해 말고 대구시민에 사과하라"

공무원노조도 퀴어축제조직위의 손을 들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구는 혐오의 도시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도시"라며 "홍 시장은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지 말고 대구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시민들에게 극심한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구시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 중 단 하루 성소수자의 소중한 인권을 지지하는 대구시민의 축제를 시민이 혐오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구시민의 수준을 얕잡아 보는 것"이라며 "홍 시장은 지금 당장 이 추태를 멈추고 대구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거부하고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지지한다"며 "또 다시 이를 방해하는 홍 시장과 대구시의 행태가 재발한다면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통해 "오는 28일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두고 대구시와 경찰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며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따져보면 그냥 '반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대구시당은 "집회에 대한 신고, 금지, 제한통고 등은 대구시의 권한이 아니라 월권"이라며 "도로점용허가는 이미 법원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2개 차로 중 1개 차로만 허용한다는 제한통고를 한데 대해서도 "집회 참가자도 원활한 축제를 열 수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보행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에서 개최됐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집시법은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신고'로 충분하다"며 "집회와 시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통고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집회·시위 자유는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대구시#대구경찰청#공무원노조#정의당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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