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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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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방지시설이 고장‧훼손되었지만 방치하거나 대기‧폐수 배출 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던 업체들이 환경부 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곳을 점검한 결과, 총 18곳 사업장에서 22건의 환경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였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 휴가철을 맞아 낙동강 수계지역 및 산업단지 인근 환경오염 중점관리가 필요한 도장·피막처리업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한 행위사례가 1건, 대기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사례가 4건, 대기·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9건 등이다.

낙동강환경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위반사항에 따라 1곳은 수사, 17곳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했다.

낙동강환경청은 "올해 10월까지 녹조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수질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 낙동강 수계지역 인근 사업장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했다.

최종원 낙동강환경청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업체가 자발적으로 배출시설 관리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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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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