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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중에 발언하는 서장수 회장(여순사건여수유족회)
▲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중에 발언하는 서장수 회장(여순사건여수유족회)
ⓒ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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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여수유족회와 기본소득당 등 여수지역 6개 단체는 12일 오전 11시 여수 시청 앞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아래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른 여순사건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 완료 기한이 한 달도 채 안 남았지만, "전체 신고 건수 7465건 중 단 710건만 처리됐다"며, "국회와 정부는 여순사건 특별법을 즉각 개정"하고 "여순사건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국회가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하였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제주 4.3 진압 명령을 받은 여수 제14연대가 '동포 학살을 거부한다'며 봉기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 진압 과정에서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전남, 전북, 경남, 대전 등지에서 약 1만~2만 명 넘는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졌다.

지난 2021년 21대 국회는 여야 합의로 여순사건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여순사건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 신고 조사를 하였다. 지난 3년여 기간 전체 신고 건수는 7465건이고 여순사건위원회는 그중에서 710건(9.5%)만 처리하였고, 시행령에 명시된 심사·결정 기한인 90일을 지킨 사례는 710건 중 45건(6.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여순사건여수유족회, 기본소득당 전남도당, 여수촛불행동, 정의당 전남도당, 진보당 전남도당, 전남동부NCC는 "여순사건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직무 유기한다"며 여순사건특별법을 개정하고, "여순사건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낮은 사건 처리율 개선을 위해 국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발언에 나선 여순사건여수유족회장은 "여순사건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 완료 시한이 10월 5일이고, 위원회의 법정 시한 역사 2025년 10월 4일로 종료된다"고 하였다. 이어 "이대로라면 남은 많은 신고 건수와 미신고 사건의 진실을 영영 밝힐 수 없다"며,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진상규명 보고서 작성 기한과 진상 피해 신고 보고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연구 단체 조사에 의하면 여순사건 피해는 2만 7천 건에 달하는데, 신고 건수가 7천여 건에 불과한 것은 트라우마와 연좌제 우려 때문"이라며, "피해 신고 기간을 정하지 말고 상시 신고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이현종 대표(여수촛불행동)는 "여순항쟁은 독재와 착취에 저항하고 동족 상잔을 거부하며 전체 민중을 대표해 저항한 사건"이라며, "친일파 세력은 자신들의 영욕을 채우고자 여순 희생자들을 희생양 삼아 지금도 그 역사를 묻어버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에 조사 기간 연장도 들어가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혜인 의원이 제안한 '구성 요건 변경안' 처리"라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여순사건 피해에 대해 "누가 조사하고 처리하느냐에 따라 사건 성격과 처리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라 덧붙였다.

한편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등 19명의 의원은 지난 3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그 주요 내용에 따르면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기간을 4년 이내로 연장"하고,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시기 기한을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로 연장"하며, "국회가 추천하는 6명을 여순사건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돼 있다.

#여순사건#여순사건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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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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