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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20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20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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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2022년 9월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지 2년 만이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의의 여신상이 법원에 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죄질 등 불법성 정도에 따라 (법의)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면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했다'고 말한 것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자세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이재명#검찰#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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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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