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공무원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예산 지원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비공개한 것과 관련 법원이 위법한 처분이라며 배상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4민사소액단독(판사 주은영)은 지역 인터넷매체인 <뉴스민>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7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청한 자료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정보공개로 직원들의 동호회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공개거부 처분으로 인하여 시정과 예산 운용사항에 관한 정당한 알 권리와 참여권이 침해되었다"며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문서를 제출받아 언론보도를 함에 있어 시의성이 떨어지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뉴스민>이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대구시가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통해 공개된 결과를 인용하며 "과거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를 대국민 공개로 해왔고 청구한 문서의 내용이 과거 공개해온 문서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막연한 우려로 비공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대구시는 <뉴스민>에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이에 대해 7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히자 <뉴스민>은 지난 2월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대구시는 내부검토와 공정한 업무수행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문서공개를 청구했으나 대구시가 비공개 결정하자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구시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