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7월12일에 열린 구속심사위원회의 진행모습
ⓒ 문경숙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이훈규)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기회를 열었다. 바로 '구속심사위원회'의 시행.

지난 4월19일 발족된 구속심사위원회(위원장 새얼문화재단 지용택 이사장)의 활동이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냄에 따라 7월5일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취소(석방)여부 결정에 더욱 더 많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구속 심사위원들 확대개편 하였다.

구속심사위원으로 현재 23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

▲ @IMG2@, 구속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
ⓒ 문경숙
이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인천지방검찰청 김영문 부부장 검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 구속심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게 된 동기는.
"지난 2007년 4월 19일에 1기 위원 13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그 동안 시행해 본 결과 지역주민들로 부터 반응이 좋아서 이번 7월 5일자로 2기 위원 12명을 추가로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게된 동기는 피의자의 구속취소(석방)여부 결정과정을 더욱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이고 또 하나는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검찰 이미지를 제고해 보고자 하는 노력도 담겨 있습니다."

-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
"구속심사위원들은 지역에서 덕망이 있는 사회봉사단체 임원, 기업인, 시민단체 임원, 작가 등 각계각층의 인사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위원들은 임기 9개월의 명예봉사직입니다."

-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매주 1회, 인천지검 11층에 마련된 구속심사위원회의실에서 정기회의가 개최됩니다.이때는 위원장과 위원6인이 매주 심사를 진행합니다.위원장을 제외하고 24명을 4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로 어떤 사건을 심의하나.
"모든 사건은 아니구요 구속사건 중 주임검사가 위원회에 회부한 사건이나, 피의자나 그 대리인인 심사를 신청한 사건에 한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의 운영위원회 활동결과는 어떻게 되나.
"지금까지 총 10회 69건 구숙심사를 진행했는데 구속취소가 39건, 구속유지가 21건, 의견불일치 9건이구요. 의견불일치 사건처리 결과는 구속취소가 2건, 구속유지가 7건 이였습니다.

구속심사위원들이 전원 만장일치 의견이 나온 사안에 대해서 검찰에 받아들여지구요. 의견불일치가 나왔을때는 담당검사의 재량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지난 12일 구속심사위원회에 참석해보았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총 4건의 사건을 심사하였고 3건이 구속취소결정이 내려졌으며 1건이 위원의견불일치로 결정되었다.

다음은 정용충 위원(인천시 남구 종합자원봉사센타 소장)의 말이다.

"우선 검찰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합니다.우선 구속 심사여부에 대해 민간인에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한것은 정말 획기적인 제도라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심사를 하면서 최대한 피의자에 입장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심사사건이 올라오면 가해자와 피의자의 입장에 서서 위원들이 다양한 각도로 의견들을 나눕니다.

만장일치 의견이 나왔을때에는 위원들의 논의결과가 반영이 됩니다.이 제도는 앞으로도 전국 검찰로 확대돼 가해자나 피의자 모두 사건의 구속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이 덜어지고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길 기대해보며 이런 시민들을 위한 검찰의 노력들이 더 많이 확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IMG4@, 인권상담실 현판식에 참석한 이훈규 검사장과 관계자들의 박수를 치고 있다.
ⓒ 인천지방검찰청제공
한편 인천지방검찰청은 7월 11일 '구속피의자 인권보호 상담제도' 실시를 위한 현판식을 열었다.

이 제도는 경찰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의 상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속 피의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인권보호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하여 검찰에서는 적극적으로 픠의자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검찰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하게되고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재정립 하게 된다.

인천지검은 이 제도운영을 위하여 법률구조공단,인천지방 변호사회와 인권보호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았다.

경찰서에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조사를 받기전 검찰청 구내 경찰 유치장에 대기 중일때 변호사등과 상담할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다.

여기에서 피의지의 권리설명과 앞으로 진행될 형사절차 ,사건의 법률적 쟁점등에대한 상담과 수사절차와 관련한 억울한 사항들을 청취하게 된다.

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소속변호사, 인천지방 변호사회 소속 자원봉사 변호사, 인천지방 검찰청 인권보호관(제1차창검사) 등이 요일별로 교대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매일 인천지방 검찰청 구내 '인권보호 상담실'에서 희망자에 한하여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검찰 담당 직원을 배치하여 상담희망자 파악 및 상담대장 관리를 하고 있다.

단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피의자는 상담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안태현 변호사는 "상담을 통하여 구속피의자의 억울함을 최소화 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속피의자의 법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더욱 공정한 법집행과 인권보호가 되도록 노력하는 검찰의 모습에서 '서슬 퍼런 검찰'이 아닌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민속의 검찰'로서 새로운 검찰의 모습을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IMG3@, 인천지방 검찰청의 모습
ⓒ 문경숙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sbs블러그.미디어다음,인천시인테넷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인권보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