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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여성 시의원에게 완력을 행사하고, 고의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혐의로 수원시 공무원 3명이 고소 당했다.

 

총무과장-공보당당관-공보팀장 등 3명 공무집행 방해 혐의 고소

 

수원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 소속 윤경선(44·여·민주노동당) 의원은 15일 수원시 김명겸 총무과장·서상기 공보담당관·심언형 공보팀장 등 3명을 공무집행방해(행정사무감사 방해)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윤 의원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2006년과 2007년 수원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고소인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위계 및 위력으로 거부함으로써 고소인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이날 수원시 최고 행정 책임자인 김용서 수원시장에 대해서는 고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김 시장이 직접 행위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처벌이 어렵다는 법률적 자문 결과에 따른 것이다.  

 

"김명겸 총무과장, 시장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 제출 거부"

 

윤 의원의 고소내용에 따르면 김명겸 수원시 총무과장은 윤 의원이 2006년과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총무과에 ‘시장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행사사진 및 영수증 사본 등 증빙서류 첨부)’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김 과장이 2006년의 경우 행정사무감사일까지 영수증 사본 등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해 ‘영수증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라고 답변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07년에도 김 과장은 윤 의원의 자료 요구에 시장 업무추진비의 간단한 통계표만 제출했다. 이에 윤 의원은 영수증 사본 등을 첨부한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분량이 너무 많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특히 김 과장은 자료제출시한을 넘긴 상태에서 윤 의원이 사무실로 찾아가 “양이 너무 많으면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한 부분만 복사하겠다”고 말하자 “자료를 분류하려면 밤을 새워야 한다”, “법대로 해라. 못 준다”고 말하며 자료열람조차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과 2007년도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감사하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 윤 의원은 “시중에 떠도는 소문의 진위를 파악해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예컨대 ▲업무추진비를 단란주점에서 사용한 적도 있다 ▲영수증 없이 업무추진비가 지출되기도 했다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시장이 아닌 사람이 사용하기도 했다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시장이 사용한다 ▲기자들과 술을 먹는다는 등의 소문들이 그것이다.

 

따라서 윤 의원은 “확인되지 않는 소문은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킨다는 판단아래 시장과 부서의 업무추진비 영수증과 사용자 내역을 확인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잘못된 소문이었다면 이 또한 바로잡으려 했다“고 밝혔다.

 

"서상기 공보관·심언형 공보팀장 '언론홍보비' 비공개-폭력행사"

 

이와 함께 서상기 공보담당관과 심언형 공보팀장은 윤 의원이 요청한 ‘수원시의 방송사 및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세금계산서 사본 포함)’ 등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열람 자료마저 위력으로 빼앗아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30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언론사별 홍보비 지급내역서’를 메모하려다 수원시 공무원에게 자료를 빼앗기고 물리적 봉변을 당했다.

 

윤 의원은 소장에서 “고소인이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공보담당관실에 ‘언론사 홍보비 집행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소인들은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회신 한 후 행정감사 당일인 2007년 11월 3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인의 수차례의 요구에 의해 피고소인들은 감사 시작 시간 불과 20여분 전에 열람을 조건으로 자료를 교부해 주었으나 고소인이 내용을 메모하려고 하자 완력으로 저지하고 고소인을 폭행·협박해 자료를 빼앗으려고 했다”면서 “심지어 고소인이 행감장으로 가지 못 하도록 감금하는 등 고소인의 행정감사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고소인은 피고소인(심언형 공보팀장)이 완력으로 자료를 뺏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을 밀치고 부둥켜안은 채 바닥으로 뒹굴고, 고소인이 가방을 쥐고 있는 상태로 바닥을 질질 끌고 다녀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소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어 급성 스트레스 반응,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등을 진단받아 약물 치료 등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수원시에 ‘언론 홍보비 집행내역’을 요구한 것은 언론사마다 지급하는 홍보비가 천차만별이고 이러한 원인은 수원시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는지 여부를 검열해 그 결과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이라는 평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수원시의 언론기관에 대한 홍보비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소인들은 당연히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피고소인들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동일한 자료를 고소인에게 교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기자회견서 "“업무추진비·언론홍보비 자료 공개" 촉구  

 

윤 의원의 고소장 제출에 앞서 수원경실련 수원여성회 등 수원참여예산연대 소속 시민단체와 수원진보연대, 민주노동당 수원시위원회 관계자들은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용서 수원시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수원시의회에 언론사별 홍보비 지급내역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떳떳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방자치 10년을 맞아 수원시는 시민이 주인인 지방자치제도가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원시의회 의장을 지낸 김용서 수원시장이 취임한 이후 시의회의 수원시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이어 “수원시의회가 더 이상 ‘거수기의회’ ‘식물의회’에서 벗어나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수원시정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원시 관계공무원들 형사 고소를 시작한다“고 밝히고 ”이후 수원시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와 언론사 홍보비 등 시민들이 알아야할 정보를 받아내기 위한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업무추진비·언론홍보비 공개 행정소송 추진" 밝혀

 

시민단체들은 또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활동 등을 벌여 김용서 시장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업무추진비 영수증과 언론홍보비 지급 영수증 속에 묻혀있는 진실을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탄발언에 나선 허윤범 수원참여예산연대 사무국장은 “수원시의 윤경선 의원 폭력사태는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며 “행자부가 지방의원의 자료제출요구는 정보공개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이를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허 국장은 “수원시에 대한 예산감시 노력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앞으로 시민단체들의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예산감시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진영 경기민언련 사무국장은 “최근 독재정권 때나 있을 법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언론인 성향 파악은 ‘언론 길들이기’ 발상에서 비롯된 것처럼 수원시도 마찬가지”라며 “우호적인 언론사에 광고비를 더 배정하는 방법으로 언론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국장은 이어 “경기지역의 일부 자치단체들이 언론 홍보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데도 투명행정을 외치는 수원시는 이를 숨기며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언론사 홍보비는 모든 시민들에게 정당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곧바로 수원지검 민원실을 찾아 고소·고발 접수 담당자에게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시#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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