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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 마지막 남은 외곽지역 산림이 점점 난개발로 훼손되고 있다. 사진은 대전 외곽 산림에서 본 아파트건설현장
 대전이 마지막 남은 외곽지역 산림이 점점 난개발로 훼손되고 있다. 사진은 대전 외곽 산림에서 본 아파트건설현장
ⓒ 오마이뉴스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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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자연녹지와 산림의 개발행위를 대폭 완화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오마이뉴스>보도와 관련 지역 환경 단체가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문제의 대전시의회 의원들과 대전시는 조례개정 배경에 대해 각각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환경운동연합 등은 4일 오후 공동성명을 통해 "임목본수도(나무가 들어선 밀도)를 3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대폭 완화할 경우 대전 외곽지역 개발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대전이 마지막 남은 외곽지역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시키고 도시팽창을 부추겨
시민들의 쉼터와 생태공간을 빼앗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무가 들어선 밀도'를 나타내는 님목본수도는 3천평 숲의 가슴높이에서 나무를 볼 때 나무가 충분히 서 있을 때의 밀도를 100%로 하고 있다. 현행 대전시 조례에서는 나무 밀도가 30% 이하일 때만 개발 허가를 내주고 있으나 의원 발의안으로 조례가 바뀌면 나무 밀도가 50% 이하일 때까지도 개발 허가가 가능하다.

이들은 "대전시가 3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앞장서서 개발을 완화시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대전시와 시의회는 개발세력과 결탁해 녹지를 훼손하려는 이중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 자체 검토결과 임목본수도 관련기준 조례를 현행 30%미만에서 50%이하로 개정할시 11곳에서 40만 6400㎡(12만여평)에 대한 추가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대전시 자체 검토결과 임목본수도 관련기준 조례를 현행 30%미만에서 50%이하로 개정할시 11곳에서 40만 6400㎡(12만여평)에 대한 추가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 오마이뉴스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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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관계자 "매우 민감한 안... 자료검토 제대로 못했다"

이들은 또 "앞에서는 멀쩡한 도로를 폐쇄해 나무를 심는다고 시민을 현혹시키고 뒤에서는
잘 보전된 녹지를 훼손시키려는 행태를 규탄한다"며 "일부 개발세력을 옹호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거듭 "대전시가 이대로 녹지훼손을 위한 조례개정을 강행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전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은 매우 민감한 안이나 의원발의로 상정되면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개정이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단순히 도면을 놓고 표면조사를 한 것 외에 현지조사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전시 스스로 민감한 사안임에도 의견수렴이나 관련 자료검토가 매우 미흡함을 시인하고 있는 것.

하지만 대전시의회와 대전시청 측이 조례개정안 상정 배경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 해당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대전시의회 심준홍 의원은 거듭 "지난달 대전시 집행부에서 먼저 이번 회기에 조례개정안을 내겠다고 했고 이번 회기에도 집행부에서 먼저 의원발의로 해달라고 요청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 "집행부 요청받고 의원발의 한 것"- 대전시 "그런 적 없다"

논란이 되고 있는 관련 조례개정안에 찬성의사를 밝힌 대전시의원
 논란이 되고 있는 관련 조례개정안에 찬성의사를 밝힌 대전시의원
ⓒ 오마이뉴스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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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이어 "조례개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도 집행부에서 검토한 것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전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임목본수도 비율을 타시도와 형평에 맞게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검토한 사실이 있다"며 "하지만 3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하고 있는 때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조례개정은 추진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개정 필요성을 제기해 검토해 보겠다고 했을 뿐 이번 회기에 개정안을 낸다거나 의원발의를 요청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달 29일 열린 171회 대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는 대전시 관계자의 적극적인 조례개정 입장이 담겨 있다.

의회 회의록에는 도시주택국장 "완화하는 쪽으로 조례개정 추진"

회의록에 따르면 대전시 박월훈 도시주택국장은 이날 대전시의회 간업건설위에서 "지금 (임복본수도가) 30%로 돼 있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50%로 완화할 것인지 아니면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등을 구분해 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많다"며 "현황을 파악해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보완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이어 의원들이 조례개정 필요성을 제기하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일단 완화하는 쪽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사무처장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현안을 졸속으로 상임위에서 처리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그 배경에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일부 의원, 개발업자 간 담합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회 심준홍 의원 등 9명의 의원은 최근 의원발의를 통해 현재 나무가 들어선 밀도(입목본수도) 30% 이하인 임야나 자연녹지에 한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계획 조례를 '50% 이하'(녹지지역 40% 미만)로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안은 지난달 21일 상정돼 지난주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상태로 오는 11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태그:#임목본수도, #대전시, #산림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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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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