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체 검토결과 임목본수도 관련기준 조례를 현행 30%미만에서 50%이하로 개정할시 11곳에서 40만 6400㎡(12만여평)에 대한 추가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오마이뉴스 심규상200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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