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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6월 정운천 전 농림부장관의 대전 방문을 막아섰던 촛불시민을 무더기로 기소하자 시민단체들이 '과잉기소'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대전시민대책회의(이하 광우병대전대책위)'는 9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민심을 외면하는 검찰의 과잉기소를 규탄한다"면서 "검찰은 촛불시민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6월 2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에서 열리는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을 방문한 정운천 전 농림식품부 장관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시민단체 회원 및 시민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 대해 수사를 마친 대전지검은 지난달 이들 중 10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15명은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하는 등 모두 25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또한 1명에 대해서는 선도 처분을 내렸다.

 

이에 광우병대전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전국적으로 진행된 촛불저항운동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항의와 비판이었고, 정부가 지켜주지 못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사건을 빌미로 25명을 무더기로 기소한 것은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잉대응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사건 당일 현장에 모인 시민들은 쇠고기 부실협상 당사자인 정운천 전 장관의 해명을 듣고자 하였을 뿐, 정 전 장관에게 어떠한 위협을 가할 의사를 가지지 않고 있었다"며 "오히려 당일의 몸싸움은 정 전 장관을 시민들과 격리하려는 경찰의 과잉보호가 시민들과의 충돌을 유발한 측면이 크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입은 상해도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광우병대전대책위는 또 "다행히 정 전 장관이 간담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부응, 20여 분간의 즉석 토론이 이뤄지면서 현장간담회가 원만히 마무리 되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대책위 관계자 및 일반시민을 무더기로 기소하고 구차하게 폭력혐의를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것은 촛불민심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우병대전대책위는 "10대 청소년과 주부들로부터 촉발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반대운동은 부실하고 졸속적인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에 따른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되찾기 위한 당당한 촛불행동이었다"며 "그런 만큼 검찰은 촛불국민에 대한 과도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우병대전대책위는 앞으로 "이러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촛불 민심에 의지하여 잘못된 국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률지원단과 논의, 정식재판을 청구해 당당하게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인사말에 나선 김종남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불공정하게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검찰까지 나서서 촛불시민 탄압에 가세하고 있다"며 "당시 정황에도 맞지 않고, 국민 여론과 민심에도 어긋나는 무리한 기소에 당당해 대응해 우리 행동의 정당함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광우병대책위#정운천#대전지검#촛불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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