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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직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고지거부를 신청해 허가를 받은 뒤 공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성영 의원(한나라당·대구동구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원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146명 가운데 자녀나 부모 등의 재산에 대해 고지거부를 신청해 올해 6월 현재 70명(2009월 9월 현재 퇴직자 11명 포함)이 법원이 허가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재산공개 대상자 2명 중 1명이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셈이다.

 

이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14조(성실등록의무)에 공무원의 직계 존비속 등이 피부양자가 아니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활용한 것이다.

 

즉, 고위 공직자에 의지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임이 입증된 경우 재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다.

 

주성영 의원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재산 증여가 활발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을 직계 존비속에게 넘긴 뒤 공개를 거부하면 그만인 것이 현실이다"면서 "더 큰 문제는 대법원을 포함해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에 설치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알아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이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이와 함께 "공직자의 윤리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재산고지 거부 신청과 허가 과정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고지거부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지거부의 요건과 허가절차를 보다 까다롭고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 의원은 "지난 2006년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항에 의거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08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대상인 기존 고지거부중인 자에 대해 이 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2007년 7월 9일부터 고지거부 재허가 신청을 받은 결과 이같은 집계가 나왔다"고 밝혔다.


태그:#재산공개, #주성영 의원,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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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 경남매일 편집국에서 정치.사회.경제부 기자를 두루 거치고 부국장 시절 서울에서 국회를 출입했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2017년 8월6일까지 창원일보 편집국장을 맡았습니다. 지방 일간지에 몸담고 있지만 항상 오마이뉴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싶은 뉴스에 대해 계속 글을 올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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