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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 강행 방침에 맞서 마침내 대법원에 관련 조례의 무효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 강행 방침에 맞서 마침내 대법원에 관련 조례의 무효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경기도교육청 전경.
ⓒ 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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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 강행 방침에 맞서 마침내 대법원에 관련 조례의 무효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로써 경기도 교육국 설치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으며,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은 5일 "경기도가 이날 교육국 신설을 위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이하 교육국 설치 조례)를 원안대로 공포함에 따라 대법원에 관련 조례의 무효를 주장하는 기관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가 공포한 교육국 설치 조례는 헌법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함은 물론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배하고 있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위임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행정업무로써 교육청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그 유관사항을 협력하는 업무로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경기도가 교육국 설치조례를 공포한 것은 헌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정신을 거스르고 국민에게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채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제2청에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거느린 교육국 설치를 추진하자 교육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교사와 학교장들이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월권행위”라며 경기도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제2청에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거느린 교육국 설치를 추진하자 교육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교사와 학교장들이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월권행위”라며 경기도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 수원시민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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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4일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박효진(전교조 경기지부장) 공동 대표 등 관계자 4명이  경기도민에게 받은 12만5828명 분의 '경기도 교육국 설치 반대 서명부‘를 경기도의회에 전달하기 위해 의회 청사를 방문하려다 청사 경비원들이 출입문을 걸어 잠그자 출입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10여분 넘게 청사 경비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서명부를 전달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교육국 설치에 반대한 경기도민들의 뜻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다음 날 본회의에서 경기도 교육국 설치 관련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14일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박효진(전교조 경기지부장) 공동 대표 등 관계자 4명이 경기도민에게 받은 12만5828명 분의 '경기도 교육국 설치 반대 서명부‘를 경기도의회에 전달하기 위해 의회 청사를 방문하려다 청사 경비원들이 출입문을 걸어 잠그자 출입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10여분 넘게 청사 경비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서명부를 전달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교육국 설치에 반대한 경기도민들의 뜻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다음 날 본회의에서 경기도 교육국 설치 관련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 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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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따라서 "이번 조례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위법한 조례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의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기관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적인 조례의 효력 발생을 막기 위해 조례집행정지결정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소송절차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보>를 통해 교육국 설치 조례를 공포하고 "교육국은 교육자치 및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과 평생교육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달 중 관련 조례의 시행규칙 마련과 교육국 설치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글로벌시대의 교육복지 및 지식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의정부 제2청에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거느린 교육국 설치를 추진해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월권행위"라며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어 왔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국 설치 조례안은 지난달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절대다수 의석(117석 중 101석)을 차치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경기도의 원안대로 의결됐고, 이에 맞서 경기도교육청은 재의 요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해 왔다.


태그:#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교육국 조례, #무효소송,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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