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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보강 : 13일 낮 12시]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저서 <일본은 없다>의 표절 의혹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13일 전여옥 의원이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측 대리인인 정소홍(법무법인 정평)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일본은 없다>가 표절을 했다는 사실을 피고(유재순씨)가 언론에 알림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원고(전여옥 의원)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르포작가 유재순씨 등은 전 의원이 1993년에 출간해 베스트셀러가 된 책 <일본은 없다>가 자신의 취재 내용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해왔고, <오마이뉴스>는 지난 2004년 인터뷰 기사 등을 통해 표절의혹을 보도했다.

 

전여옥 "명성에 치명적 타격"... 1심 재판부 "일부 표절 인정"

 

이에 전 의원은 "<오마이뉴스> 등은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특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직에 종사하고 저술활동을 하는 원고로서 그 도덕성이나 순수성, 작가로서 명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며 5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7월 1심 재판부는 "원고(전 의원)는 피고 유재순이 일본 관련 책을 출간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초고를 작성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에게서 들은 취재내용 및 아이디어, 그로부터 건네받은 초고의 내용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용해 <일본은 없다>의 일부를 작성했다고 추인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판결은 단순히 <오마이뉴스> 등의 관련 기사가 보도의 공익성 뿐 아니라 진실성 부분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전 의원이 유씨와 친하게 지내면서 유씨의 취재내용을 듣거나 유씨의 초고를 보고 그 일부를 복사해간 것, <일본은 없다>가 출간된 뒤 일본 유학생 사이에 표절의혹이 일자 1994년 출판사 부사장이 유씨를 만나 요구조건을 물어본 것 등 전 의원의 표절 의혹을 뒷받침하는 유재순씨의 주장이 상당수 사실로 인정된 것이다.

 

특히 '유씨에게만 말하고 전 의원에게는 말한 적이 없는 내용, 최초 취재내용 중 나중에 사후 취재를 통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된 사실까지 <일본은 없다>에 그대로 실려 있다'는 증언 등이 재판부 사실판단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전여옥 의원은 1심에서 자신이 패소한 것에 대해 "(유재순씨의) 초고를 본 적도 없다. 재판부가 잘못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했다. 전 의원은 1심 판결 직후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자신의 홈페이지(www.oktalktalk.com)에 올린 성명에서도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1심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일본은 없다#표절 의혹#손해배상청구소송#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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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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