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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가 부녀회원 등 선거구민 15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 조치되었다.

 

2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승정)는 양산선관위가 양산시의원 예비후보 A(39)씨 등 3명을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인 A씨는 B부녀회 회장 C(39)씨와 사전 통모하여 지난 3월 23일 오후 6시경 양산시 어곡동 소재 모 음식점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마을부녀회와 청년회 간부 등을 대상으로 식목일 행사와 관련한 모임을 빙자해 식사모임을 개최했던 것. A씨는 식당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C씨의 남편인 마을 통장 D(43)씨로 하여금 식사대 29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양산선관위는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A씨를 포함한 3명을 검찰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선관위는 이날 식사모임에 참석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3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그:#지방선거, #양산선관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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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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