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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이듬해 아이를 낳다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지극한 간병에도 불구하고 8년째 의식을 찾지 못하는 아내를 상대로 낸 남편의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A(41)씨와 B(38,여)씨는 2001년 12월 결혼했는데 B씨가 이듬해 7월 딸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불행이 생겼다. B씨가 분만 후 자궁출혈로 인한 출혈성 쇼크를 입는 바람에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그 후 4년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주위의 간곡한 바람과 보살핌에도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B씨는 2007년 8월부터는 친정에서 요양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남편 A씨는 다니던 회사에 휴직 등을 하면서 아내를 간병했으나, 장기간 동안 호전되지 않지 않자,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된다. A씨가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간병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장인과 장모가 이혼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는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가 7년이 넘도록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고, B씨의 부모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어,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자녀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해서도 "부부공동생활 과정과, 혼인생활기간 및 자녀의 연령, B씨가 현재 식물인간 상태인 점 등을 참작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타당하다"며 "A씨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강규태, #이혼, #식물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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