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사법연수원생이 검사직무대리 자격인 이른바 '검사시보'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법원의 합의부가 아닌 단독 재판부 사건에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L(29)씨는 지난 해 6월5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또 이날 인근 거리에 주차된 오토바이 열쇠를 절취한 혐의(절도) 등으로 기소됐다.

그런데 검사는 L씨를 기소하면서 그가 2008년 9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거리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 등을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그러나 1심인 수원지법 형사5단독 권오석 판사는 지난해 11월 앞선 범행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추가된 공소사실은 사법연수생이 검사직무대리 자격으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자 검사는 "사법연수생인 검사직무대리는 그 임용자격, 임용권자, 임용절차 등에 있어 검사의 경우와 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검사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해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하므로 추가된 공소사실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사법연수생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추가된 공소사실 범행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법연수생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수습을 마친 뒤 검사로 임용될 가능성은 있으나, 검사와 달리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로 검사와 같은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신분보장도 받지 못한다"며 "그럼에도 '검사'에 검사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L씨에게 "사법연수생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본원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옛 검찰청법에는 검사시보의 경우 법원 합의부 심판 사건은 처리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며 "따라서 사법연수생인 검사직무대리가 검찰총장으로부터 명받은 범위 내에서 합의부 심판 사건이 아닌 사건에 관해 검사의 직무를 대리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우, 검사가 작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검사시보#사법연수생#검사직무대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