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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12일자 머리기사로 보도한 '성범죄 교사 전근도 막는 전교조' 기사와 관련, 전교조 강원지부가 "해당 기사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원지부는 또 "해당 기자와 조선일보가 전교조 강원지부에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조선일보>는 위 기사에서 강원교육청이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전교조 강원지부가 2010 단협 요구안에서 '공금횡령과 성적조작, 성범죄 등 학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유로 징계받은 교원의 비정기 전보는 폐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강원도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전교조 강원지부는 "'2010년 단체교섭 요구안'의 취지를 완전히 오해한 것"이라며, "2010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마련하면서 '공금횡령, 성적조작, 성범죄 등에 대해 비정기 전보 인사, 그 이외의 학교활동과 관계가 없는 교원의 비정기전보는 폐지'라고 명시하고자 했으나 단체교섭 요구안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비문법적 표현이 수정되지 않은 채 강원도교육청에 전달됐다"고 말했다.

 

실제 강원지부가 9월 16일자 대의원대회 자료집과 9월20일자 인터넷 누리집에 올린 글에는 '전교조 강원지부는 '공금횡령, 성적조작, 성범죄, 학교폭력 등에 대해서 비정기 전보를 실시한다' '학생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유로 징계처분 받은 교원의 비정기 전보는 폐지한다'고 제안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다.

 

문태호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성폭력 교사에 대한 단호한 징계는 물론, 교육비리의 주요 원인인 공금횡령, 성적조작 교사를 비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12일 강원교육청 국정감사장에 나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조선일보#단체협약#강원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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