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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본사 삼성테스코가 올해 2월 중소상인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재판에서 기각 당한 뒤 항소 마지막 기한인 지난 9일 법원에 항소했다.

삼성테스코는 2009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인천 갈산동과 부개동에 입점하려 했고, 이에 갈산동과 부개동 대책위원회 상인과 시민단체 회원 등은 이를 저지하고 나섰다. 삼성테스코는 2010년 6월 인천지방법원에 이들을 상대로 각각 1억 4000만 원과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도 했다.

이후 인천지법 민사 11부는 지난 2월 17일 "SSM 입점을 저지한 대책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삼성테스코는 손해배상 청구 자격이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인천지법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영업을 못한 것은 상인들이 입점을 막아서가 아니"라고 한 뒤 "인천시가 사업조정제도에 따라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고, 삼성테스코 측은 사회적 이미지를 고려해 스스로 개점을 연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삼성테스코가 항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대책위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삼성테스코를 거세게 비판했다. 17일 기자와 통화한 신규철 대형마트 규제 인천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구멍가게를 지키려던 상인들을 상대로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자체가 몰상식한 행위다. 그래서 법원도 청구자격이 없다며 기각했는데, 항소를 제기한 것은 파렴치의 극치"라고 한 뒤 "재벌이 구멍가게를 상대로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SSM 입점 저지' 다시 벌금 선고... 대책위, "현명한 판단 기대"

한편, 인천지법(합의부)은 17일 SSM 입점을 저지하려다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3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 받은 김응호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사무처장과 신규철 대형마트 규제 인천대책위 집행위원장이 낸 항소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 원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단독)은 앞서 지난 1월 갈산동과 부개동 SSM 관련 형사소송 재판을 열어 벌금 13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는데 대책위는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이 통과된 마당에 중소상인 보호활동이 유죄가 될 순 없다"며 항소했다.

인천지법(합의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을 선고하자, 김응호 사무처장과 신규철 집행위원장은 1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응호 사무처장은 17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2010년 국회가 SSM을 규제하기 위해 유통법과 상생법을 개정해 가맹점에 대해서도 법적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는데, 법원이 계속 유죄를 선고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의 결정을 대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www.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삼성테스코, #SSM, #중소상인, #대형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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