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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이하 인천지법)은 14일 오후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저지 활동을 전개한 '갈산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대표를 비롯한 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은 신규철 '대형마트 규제 인천대책위' 집행위원장과 김응호 민주노동당 부평구위원장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다만 대책위 상인대표와 총무에게는 벌금 1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참고로 '선고 유예'란 판결의 선고를 일정한 기간 동안 유예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했을 때에는 그 유죄 판결의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책위는 "인천지법의 선고 양형이 검찰 구형보다 낮아지긴 했으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SSM 저지활동에 대해 여전히 범죄라고 낙인을 찍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곧바로 항소했다.

김응호 위원장은 "상인들의 절박한 투쟁이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SSM투쟁은 온 국민의 관심사였고 민생현안이었기에 사회적 합의가 가능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가 통과시켰는데 법원이 유죄라고 판결하는 것은 이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한 뒤 "3권(입법, 사법, 행정)분립의 나라에서 입법부(국회)의 권한이 침해 받아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측은 2009년 7월 갈산동에 직영점을 '오픈'하려다 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에 막히자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 역시 상인들이 막아서면서 입점이 저지됐다. 이에 가맹점 주인은 2010년 1월 중순께 대책위 관계자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인천지방검찰청은 김응호 위원장과 신규철 집행위원장을 각각 벌금 300만 원, 대책위 상인대표와 총무를 각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그러자 대책위 4명은 인천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대책위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SSM 입점을 둘러싼 대기업과 지역상인 간 갈등이 속출했고,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긴박하게 논의되고 있던 터라, 법원은 선고를 미루고 있다가 이번에 선고를 내린 것이다.

신규철 집행위원장은 "벌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 생존권을 지키려한 활동에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이 문제다. 그래서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한 뒤 "비단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www.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SSM, #인천지법, #중소상인, #유통법, #상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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