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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웅 나확진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4)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김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해석상 검사는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며 검사의 상고도 기각했다.

 

   김씨는 작년 2월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A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또 길가던 다른 여성을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도피 중에는 미용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공소사실 중 절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지만 시신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시신 유기 정황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되고 오로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어린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데다 생명권 박탈이 한 사람에 국한됐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김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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