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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속도전'으로 지난 5월 '식수대란'을 겪었던 경북 구미에서 또다시 수돗물 공급이 끊겼다.

 

6월 30일 낙동강 강바닥을 지나는 송수관로 파손으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면서 경북구미의 5만 명 가까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구미의 이번 단수사태도 4대강 공사로 빚어진 사고라는 분석이다. 박병돈 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은 "준설작업으로 유속이 빨라지면서 송수관에 영향을 줬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송수관은 애초 강바닥 8~9m 깊이로 뭍혀 있었으나 강바닥을 수심 6m까지 준설하면서 얕아졌고 여기에 강물의 유속이 빨라지는 침식현상이 일어나 송수관로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송수관로가 장맛비로 불어난 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 유실됐을 가능성도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사고는 이 뿐만이 아니다. 30일 여주 강천보의 가물막이가 유실됐으며, 지난 25일 경북 칠곡군 약목면의 옛 왜관철교(호국의 다리)가 무너지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4대강 공사로 인한 사고가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4대강 공사로 강바닥을 지나치게 준설한 상황에서 장맛비까지 내려 수량이 늘고 물의 속도가 빨라져 각종 붕괴사고와 역행침식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역행침식은 강의 깊이가 달라져 강 본류와 지천의 낙차가 커져 합류부 지천의 토양이 상류방향으로 깎여 나가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선 역행침식으로 쌓아놓은 제방이 파손되고 있으며 제방도로까지 유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역행침식으로 지천에서 깎여나가는 모래와 자갈이 본류에 다시 쌓여 수심 6m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준설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4대강 사업은 잘 되고 있다'며 피해상황을 외면하고 있다. 최근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공식 트위터에서 "이번 태풍에 4대강 관련 진적접인 큰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정부가 오는 10월 100억대 '4대강 완공잔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지난 6월 29일 공개한 국토해양부와 문화관광부 등의 문건에는 '4대강 살리기 국제포럼'을 비롯해 문화행사와 지역축제 등의 계획이 담겨 있다.

 

6월 30일 경북구미 단수사태 등 4대강 공사로 인한 사고 보도에서 방송3사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KBS는 30일 경북구미의 단수사태를 보도했지만 '4대강 사업'이라는 말은 입도 뻥긋하지 않은 채, '낙동강 정비사업'이라고만 언급했다.

 

MBC는 경북구미의 단수사태가 4대강 공사 때문이라고 보도해 차이를 보였다. SBS는 경북구미 단수사태는 보도하지 않았고 여주 강천보 가물막이 유실 사고 상황을 보도했다.

 

<송수관 파손 또 단수>(KBS, 박준형)

<또 단수사태>(MBC, 서성원)

<임시물막이 또 유실>(SBS, 문준모)

 

KBS <송수관 파손 또 단수>(박준형 기자)는 "오늘 새벽부터 구미 4공단과 이 일대 만 6천여 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며 "오늘 단수는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지름 1미터의 송수관 등 세 개의 대형 송수관이 파손돼 일어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수자원공사는 낙동강 정비사업으로 빨라진 물살에 송수관로가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와 돌망태를 씌워 보강했지만 이번 집중호우에 견뎌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이라는 표현 대신 '낙동강 정비사업'이라고만 언급했다. 그리고는 "송수관로를 복구하는데는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MBC <또 단수사태>(서성원 기자)는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을 횡단하는 수도 관로를 다시 묻었는데, 폭우로 유량이 갑자기 늘자 관로가 부서졌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강바닥에 묻혀있던 수도관 관로가 부서져 구미 지역의 수도공급이 끊겼다며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이 낮아져 다시 묻은 관로와 기존 관로가 만나는 지점 근처", "보시는 것처럼 강물이 사고 구간으로 쏠리면서 관로가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설하지 않은 부분 접합부위가 약했던 모양이다. 이설했던 부분보다 약한 부분으로 물길이 쏠리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박병돈 수공 구미권관리단장)인터뷰를 싣고 구미시의 단수 상황 등을 덧붙였다.

 

SBS는 이날 구미 단수 사태와 관련된 보도는 없었다.

 

다만 <임시물막이 또 유실>(문준모 기자)에서 경기도 여주 강천보에서 밤새 내린 비로 가물막이가 유실됐다고 전했다. 또 "강천보가 있는 남한강 본류로 흘러드는 지류 쪽도 문제가 심각하다"며 "준설공사로 본류 바닥이 깊어지면서 지류의 물흐름도 빨라지는데 이로 인한 침식을 막기 위해 설치한 '낙차보'도 유실되고 있다"고 역행침식 사례를 전했다. 이어 "대부분의 보에서 가물막이가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공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큰 홍수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인터뷰를 실은 뒤, "본격적인 장마철 이전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헌재, 서울광장 '차벽 봉쇄' 위헌 판결 … KBS, 판결 이유도 보도 안 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서울 시청광장을 차벽으로 에워싸 원천봉쇄 한 경찰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헌법재판소는 민 아무개씨 등 9명이 시청광장 통행을 막은 것이 거주이전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 자유권, 공물이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위헌이라며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7(위헌)대2(합헌)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불법 집회나 시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해져야 하는데 당시 경찰의 행위는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차벽' 등을 이용한 경찰의 무분별한 집회 봉쇄 방침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시민사회는 헌재 판결을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라고 환영하며 그동안 경찰이 집회․시위를 지나치게 통제나 봉쇄 위주로 접근해왔다며 원천봉쇄 위주의 집회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방송3사는 모두 헌재 판결을 보도했는데, 내용과 비중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KBS는 뉴스 말미 '단신종합' 꼭지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 헌재의 위헌판결 소식만 짧게 전하는데 그쳤다. 헌재가 '차벽 봉쇄'를 왜 위헌으로 결정했는지조차 설명하지 않았다.

 

SBS도 뉴스 말미에 단신으로 짧게 전하는데 그쳤다. 다만 "불법·폭력집회나 시위가 될 가능성이 있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헌재의 판결 이유를 덧붙여 차이를 보였다.

 

MBC는 2009년 경찰이 서울광장에 차벽을 세우고 취재기자의 출입까지 막았던 당시 상황을 전한뒤, 헌재가 이 같은 경찰 조치를 위헌으로 판결했다고 판결 내용을 전했다.

 

<헌재, 전경 버스로 서울광장 봉쇄는 위헌>(KBS, 단신종합)

<버스 '차벽 봉쇄' 위헌>(MBC, 박영회)

<"차벽 봉쇄는 위헌">(SBS, 단신)

 

KBS는 뉴스 말미 단신종합 <헌재, 전경 버스로 서울광장 봉쇄는 위헌>에서 "헌법재판소는 민모 씨 등 참여연대 간사 9명이 지난 2009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직후 경찰의 서울광장 통행 봉쇄는 위헌이라며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짧게 전하는데 그쳤다.

 

SBS는 단신 <"차벽 봉쇄는 위헌">에서 헌재의 위헌판결 내용을 전한 뒤, "헌법재판소는 불법·폭력집회나 시위가 될 가능성이 있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2009년 경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행사를 막기 위해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에워싼 조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MBC는 <버스 '차벽 봉쇄' 위헌>(박영회 기자)에서 경찰이 지난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둘러싸 "추모객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평소 자유롭게 오가던 광장을 지날 수 없었다"며 당시 광장 진입을 거부당했던 MBC취재기자의 모습을 비췄다.

 

이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서울광장 전체에 대해 모든 시민의 통행을 막은 것은, 과도하고 극단적인 조치여서 시민들의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일반인의 통행까지 제지한 행위는 불법적인 집회 시위를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서서 위헌이라는취지"라는 공보판사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최근까지도 차벽을 이용해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요구 집회를 봉쇄했던 경찰은, 시위진압이 어려워졌다며 난처해하고 있다"면서도 "헌재는 경찰이 통행로를 만드는 등 시민 권리를 덜 침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해, 경찰의 시위 대처 방식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태그:#차벽, #서울광장, #경북구미, #4대강,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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