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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공기관 가운데 임산부 주차장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산장려와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확대를 위해서는 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영희 창원시의원은 4일 낸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강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정부·지자체의 출산장려와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 관할 공공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의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영희 의원이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창원시청과 직속기관 15곳을 대상으로 임산부 주차면수를 조사한 결과, 총 주차면수 1919개 가운데 임산부 주차면수는 15개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된 총주차면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0.8%만 임산부 주차장인 것이다.

 창원시 공공기관 임산부주차면수.
 창원시 공공기관 임산부주차면수.
ⓒ 강영희 창원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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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공기관 임산부 주차면수를 보면, 창원시청 주차장 전체 440개(임산부 5개), 농업기술센터 28개(0), 창원보건소 24개(0), 동읍보건소 8개(0) 북면보건소 25개(0), 공원사업소 84개(1개), 시립마산박물관 44개(1개), 시립마산음악관 40개(0), 시립마산문학관 31개(0), 환경사업소 97개(0), 의창구청 144개(0), 성산구청 115개(0), 마산합포구청 323개(3개), 마산회원구청 52개(1개), 진해구청 464개(4개)였다.

임산부주차장이 설치된 기관은 창원청과 공원사업소, 마산박물관,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 등 6개소다. 나머지 9개소는 아예 임산부 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영희 의원은 "임산부 주차장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대한 기준이나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다.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는 결국 기관장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강영희 의원은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여성인권과 저출산 대책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특별한 법규나 규정은 없지만 임산부나 여성들이 꾸준히 이용하고 있는 만큼 설치의 확대와 관리가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시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 아니라 임산부전용 주차장이 더욱 실용성을 갖추기 위해서 향후 조례제정을 통해 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산부 주차장#강영희 창원시의원#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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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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