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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행사한 사면권은 위헌·위법적인 것으로 초헌법적 권한남용"이라고 규정하며, "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국정조사와 청문회, 검찰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 박범계 의원, 최재천 의원, 이춘석 의원, 서영교 의원(민주당)과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이번 사면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실시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 "2월 임시국회서 사면 청문회 추진 검토 중"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먼저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실시한 사면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할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사면법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박효종 서울대 교수가 지난 14일 사퇴해 사면위원은 8명이 됐다"며 "이번 사면은 9인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8인이 통과시킨 사면이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면법이 개정돼, 사면심사위원회 명단과 경력사항 공개는 물론, 사면 당시에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도 즉시 공개하기로 돼 있는데, 법무부에 심의서 공개를 요청했으나 법무부로부터 사면이 1월 30일자로 시행키로 돼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따라서 사면심사위원들에 대한 청문회도 법적으로 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브리핑에 나선 변호사 출신 최재천 의원은 2001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사면 스캔들' 선례를 거론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고, 그래서 국정조사는 물론 청문회의 대상이 될 것이고, 나아가 검찰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우리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헌법 자체에 한계가 있고, 더구나 법률에 따라 행사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헌법적 한계가 있고 법률적 한계가 있다. 사면권 자체가 갖는 내재적 역사적 한계가 있다. 이런 모든 점에서 이번 사면은 위법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 등 부패한 측근과 대통령의 막내사위의 사촌이자 (주)효성섬유 조현준 사장 등 55명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며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자신의 측근인 부패 정치인과 사돈인 경제사범을 동시에 풀어준 이번 사면은 역대 대통령의 사면 중에서도 최악으로 남을 만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빌 클린턴 '사면 스캔들'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초헌법적 권한, 초법적 권한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클린턴 대통령 사례는 우리나라도 국회가 나서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열고 검찰수사를 벌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조사)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65조(청문회)는 위원회가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선례집(국회사무처 발간)에 의하면, 1988년 제5공화국 정치권력형 비리조사,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정성 시비에 관한 조사, 1997년 한보사건 등의 국정조사 실시 사례가 있다.

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시중, 천신일, 조현준 등에 대한 사면은 클린턴 대통령과 같은 비리 사면, 정치자금 사면"이라고 규정하며 "우리나라보다 강력한 대통령 사면권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클린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 의회 차원의 조사와 검찰 수사가 이뤄졌던 만큼,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것인지 국정조사와 청문회, 검찰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춘석 "입법권과 재판권 침해하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어제 사면 명단을 보면 MB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자신의 멘토인 최시중, 친구인 천신일, 사돈인 조현준, 그리고 5인회 멤버였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을 사면하기 위해 야당 인사와 용산참사에서 아픔을 당한 사람들 몇 명을 끼워 넣었다"며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이번 특별사면을 국회 입법권과 사법부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더 이상 이런 특별사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런 사면권 행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사면법 개정을 통해 특별사면에 대한 엄격한 요건과 견제장치를 마련해 초헌법적인 권력남용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막아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판결이 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람도 사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그래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벌금·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선 사면대상에서 금지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이 특별사면, 감형·복권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명단, 죄명, 형기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10일 전에 위원 명단 및 개최 일시를 법사위에 통보하도록 절차적으로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서기호 의원-이재화 변호사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해 불법사면 진상 밝혀야"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판사 출신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트위터에 "이번 특별사면은 최시중, 천신일 등 측근들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대법원) 상고 포기 등으로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추진되는 등 최악이고 위헌·위법한 것"이라며 "MB를 비롯한 권재진 (법무부장관) 등 특별사면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최시중, 천신일 등에 대한 사면은 MB 대신 감옥간 자에 대한 사면으로 대통령 본인에 대한 사면한 것"이라고 이른바 '셀프사면'이라고 규탄하며 "이는 사면권을 일탈한 범죄적 행위다. 국회는 조속히 불법사면에 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개최해 불법사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MB#특별사면#이명박#법사위원#이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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