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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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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원 가량을 사용해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 6월을 확정했다.

신재민 전 차관은 지난 2008년 6월~2009년 9월 사이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그룹 운영과 관련된 각종 청탁 등 대가로 SLS그룹 싱가폴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9736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7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캠프였던 안국포럼에서 활동하면서 이국철 회장의 측근 K(44)씨로부터 그랜저 승용차를 받아 무상으로 이용하면서 임차비용 144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012년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재민 전 차관에 대해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400만 원을 선고하고, 또 1억1093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서 누구보다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고위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뇌물 범행으로 고위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또 한 번 크게 손상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국철 회장과의 친분관계로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아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전부 알선수뢰 대가로 본 것 정당"

이에 신재민 전 차관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2012년 12월 징역 3년 6월과 벌금 5300만 원, 추징금 9736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1일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9736만 원을 쓴 혐의(뇌물)로 구속 기소된 신재민 전 차관에 대해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300만 원, 추징금 9736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이국철과의 관계, 신용카드의 교부 경위, 이국철의 SLS그룹 경영과 관련된 구체적 현안 내용, 수수된 이익(9736만 원) 규모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해 이국철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원심이 신용카드 사용금액 전부를 알선수뢰의 대가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피고인이 2007년 1월~12월까지 안국포럼에 관여하고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메시지팀장을 맡고 있던 동안에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K씨로부터 제공받은 승용차는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봐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또한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신재민, #이국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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