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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집행을 위해 16일 서울 연희동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수사관들이 7시간여 수색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집행을 위해 16일 서울 연희동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수사관들이 7시간여 수색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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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이 전두환 일가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 재산 29만 원'이라며 추징금 납부를 버텨온 전두환 전 대통령의 꼼수에 정면대응한 셈.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는 '전두환 추징법'을 발의한 최재성 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환수특위' 위원장을 인터뷰했다. 최 위원장은 "전두환 추징법으로 법적인 틈새가 메워졌다"며 이제 검찰에게 모든 것이 달렸음을 강조했다. 빠져나갈 구멍을 막았는데도 제대로 추징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수사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꼴이라는 것이다.

☞ 아이튠즈에서 <이털남>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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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법, 재산 입증책임의 전환"

"'전두환 추징법'의 포인트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만 추징할 수 있었던 것을 친인척을 포함한 제3자에게도 불법적인 재산일 경우 추징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만든 것에 있다. 또 검찰이 추징금에 대해 제3자의 금융거래내역과 과세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게 검찰권을 강화시켰고 제3자를 소환·조사할 수 있게 했다. 검찰이 전두환씨의 비자금이 흘러갔다는 정황이 있으니 추징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제3자는 불법적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소환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즉 입증책임의 전환이 이뤄진 것이다. 당사자들이 근거를 들며 입증하지 않으면 추징당할 가능성이 크다."

"법적 틈새 메웠는데 그래도 못하면 검찰은 어떻게 되나"

"(검찰이 추징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과거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본다. 과거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었던 검찰 인사들이 지금은 거의 퇴조했다는 점이 상대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또 법 개정으로 법적인 틈새를 메워줬는데 그래도 못하면 검찰이 어떻게 되겠나. 과거와는 법률적 뒷받침이 질적으로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지까지는 몰라도 할 수 있겠다는 의욕은 발동되고 있다고 본다."

"박근혜의 남 탓, 본인은 과거 전두환 추징법 반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정부는 (추징과 관련해) 뭘 했느냐'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지나친 것이다. 지금 국정원 사건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한 차원이라는 말도 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초창기엔 전두환 추징법에 반대했지 않나. 전 정부가 아무리 의지가 없었어도 법적인 문제 때문에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단순히 수사력에 의해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한 것 같다."


태그:#이털남, #전두환, #전두환 추징법,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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