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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와 용역 건설업종의 하도급 거래에 부당 단가인하 등 불공정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부터 13개월간 총 6만개 사업자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대금 결제조건은 상향됐지만 구두발주, 부당 발주취소, 부당 단가인하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조치가 필요한 기업들도 적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 체감도는 전년보다 0.6점 하락 

이번 조사에서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하도급거래의 대금 결제 조건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의 경우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 결제비율은 2009년 하반기에는 각각 38.6%, 91.7%였으나 2011년에는 56.7%, 92.6%까지 상승했다.

하도급 업체에서 물건을 받고도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대금을 결제하는 업체도 전체의 9.8%에서 6.1%로 낮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60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을 지급하는 곳도 원 사업자의 17%나 됐다. 수급사업자의 15.3%도 장기어음을 지급하거나 지급받고 있다고 답했다.

시장경쟁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불공정 관행은 여전했다. 원사업자 10곳 중 2곳은 지난 2011년 하반기에 단가인하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원사업자는 생산성 향상(34.5%)과 구매물량 증가(21.4%)를 이유로 꼽은 반면, 수급사업자는 제품가격 인하경쟁(42.6%) 때문에 납품단가가 내려갔다고 응답했다.

일방적인 '단가 후려치기'도 여전했다. 조사대상 중 85%는 상호 합의를 거쳐 단가 인하를 결정했다고 답했지만 일방적으로 단가를 내리거나(5.7%)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인하(5%)하는 경우도 열 건중 한 건 꼴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수급사업자가 상호 합의해서 단가인하를 결정한다고 답했지만 경기 악화에 따른 불공정행위 증가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양측의 합의에 진정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원사업자에게 납품 단가의 인상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 수급자는 전체의 48.5%였다. 이들 중 97.3%는 일부라도 납품단가가 인상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18.1%는 단가 인상을 무시당하거나 거래단절이 우려돼 포기했다고 답했다.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 거래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정도는 오히려 전년보다 퇴보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올해 수급사업자 체감도는 72.8점으로 지난해 조사보다 0.6점 하락했다.  


태그:#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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