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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은 5년 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게 됐다. 그동안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상가 권리금에도 법적 지위가 부여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임대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해 권리금 약탈을 막고, 임차인에게는 자신이 투자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계약 단계에서 권리금 내역을 명시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국 약 120만 명의 임차상인 권리금이 보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거부하면, '손해배상책임' 부담

권리금은 나가는 임차인과 들어오는 임차인이 해당 점포의 영업가치를 환산해 주고받는 돈을 말한다. 건물주인 임대인과는 관련이 없는 돈이지만, 최근 임대인이 후속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방법 등으로 권리금을 가로채는 사례들이 집중 보도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거론됐다.

정부는 이날 정책의 배경으로 최근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권리금 약탈 사례들을 꼽았다. 권리금 수수가 보편화 되어있지만 법적 규율이 미비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임대인에게 '을'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키우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주기로 했다. 우선 앞으로 모든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계약기간 5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4억 원을 넘는 가게는 건물주가 바뀌면 점포를 비워줘야 했다.

관련법을 개정해 권리금 정의를 명시하고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대인이 지켜야할 의무도 늘리기로 했다. 임대인은 3회 이상 임대료 연체, 건물파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나가는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히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히 높은 차임 및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리금 평가, 인근 상권 거래가격 고려해 정해질 것"

정부는 이밖에도 권리금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와 권리금 표준계약서도 올해 말까지 보급할 예정이다.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권리금 산정근거와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게 구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정책으로 임차상인이 투자한 권리금을 100% 보호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계약서상 권리금이 아니라 임차 계약기간 종료시의 영업가치 감정액으로 산정되기 때문.

국토부 관계자는 "권리금 평가는 전문감정기관이 맡아서 진행하며 점포 수익, 영업시설 현황, 인근 상권의 권리금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서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부처인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법이 통과될 경우 내년 3월까지 명확한 권리금 산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가권리금#권리금#환산보증금#권리금 약탈#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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