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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유치원 교사의 어린이 폭행 사건을 계기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 전교조세종충남지부가 성명을 내고 "경찰의 비상식적인 유치원 전수조사 활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충남지부는 성명을 통해 경찰이 아동학대 근절을 명분으로 유치원에 직접 방문해 조사활동을 벌이는 것은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활동은 ▲보육교사 자격요건의 강화 ▲보육시설 교사들에 대한 업무보조 인력의 확충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 ▲보육시설 수용 아동 수의 감축 등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이지, 일회성으로 경찰관이 유치원을 방문해 점검활동을 벌인다고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

특히, 세종충남지부는 경찰의 이러한 활동은 묵묵히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사안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다음은 전교조세종충남지부의 성명서 전문이다.

비상식적인 경찰의 유치원 전수조사 활동을 중단하라!

경찰청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경찰청 '보육시설 전수조사 업무협조 요청' 공문(여성청소년과-277(2015.1.28.))에 의거하여 충남의 전체 공·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유치원 원장과 교사와의 면담, CCTV모니터링, 아동학대 신고요령 및 홍보물 배부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내에서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활동은 아동의 인격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요청됨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보육시설에서 자행된 아동학대의 사례는 보육교사 자격요건의 강화, 보육시설 교사들에 대한 업무보조 인력의 확충,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 보육시설 수용 아동 수의 감축 등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로서 일회성 경찰관의 유치원 방문 점검활동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비록 사복차림의 경찰관 방문이라 할지라도, 경찰관의 직접 교실 방문은 아동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심리적 위축감과 아울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교육적인 관점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교권을 침해하는 경찰청의 행태에 협조함으로써 교사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타시도 전수조사 결과, 성과가 미비하고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사와 학부모에게 불안감만 심어 준 것으로 나타난 유치원 점검 활동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즉각적인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청이 제시한 점검사안은 경찰이 아니라 해당 시·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는 일이다. 경찰청은 경찰 본연의 업무인 민생치안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교육청은 교권침해와 아동의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경찰의 유치원전수조사를 교육청 자체조사로 전환해야 한다. 오히려 교육청은 유치원업무 정상화와 유치원의 원아감축, 시설환경개선 등에 노력해야 할 때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2015년 3월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부


덧붙이는 글 | 대전충청 한줄뉴스



#전교조세종충남지부#아동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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