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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 한우산풍력발전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은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사전재해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사가 벌어져 '불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의령풍력발전(유니슨)은 지난 5월 7일부터 한우산 능선 3.5km를 따라 풍력발전기 25기를 건설하는 공사에 들어갔다. '한우산풍력발전반대대책위'는 산사태와 소음, 저주파 피해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업체 측은 나무를 베어내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벌이고, 일부 구간에 걸쳐 발전기를 세우기 위한 기초공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주민들이 공사 현장에서 반대했고, 업체 측은 지난 6월 12일 공사를 잠정 중단했다.

 의령 주민들이 한우산 풍력발전단지 조성공사에 반대하고 있다. 22일 오전 풍력발전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장 앞에서는 주민들이 중장비 반입 등을 막으면서 한때 갈등이 빚어졌다.
 의령 주민들이 한우산 풍력발전단지 조성공사에 반대하고 있다. 22일 오전 풍력발전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장 앞에서는 주민들이 중장비 반입 등을 막으면서 한때 갈등이 빚어졌다.
ⓒ 장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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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령군청은 대책위에 보낸 공문을 통해 "12일부터 공사 중단된 상태에서, 우수기 대비 현장 점검한 결과 토사유출과 산사태 우려, 인근지역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령풍력발전에 우수기 재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산지관리법에 의거해 조치명령을 했고, 재해예방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령군청은 "주민의 반대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공사를 방해한 주민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의령군청이 밝힌 조치명령 기간은 20일부터 25일까지다.

주민들은 업체 측의 공사는 물론 우수기 대비 공사도 반대하고 있다. 22일 의령군청은 중장비를 동원해 재해예방 공사를 벌이려고 했지만, 주민들이 막아섰고 끝내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대책위는 "의령군청은 공문을 통해 주민을 공갈협박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공사 중단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전달된 공문은 법적절차를 집행하는 행정의 공문이 아니라 업체 측이 의령군의 이름을 빌어 작성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수기 대비 조치명령은 사실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결과에 따라 공사 전에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인데, 지금 와서 이를 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결과 검토서에 보면 '하류 쪽에 25개의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고, 반드시 공사 시행 전에 우선적으로 시공하도록 계획하며, 사업장의 배수를 가배수로와 물막이공 등을 설치하여 침사지로 유도한다'고 되어 있다"며 "그러나 공사장 주변과 하류 쪽에는 재해저감대책시설인 침사지와 가배수로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는 협의사항 이행의무 위반으로 불법"이라 덧붙였다.

대책위는 "불법공사를 강행하여 주민들을 급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의령풍력발전의 주민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며 "의령군청은 사전재해저감시설을 하지 않고 공사를 벌인 업체에 책임을 물어 고발조치하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의령풍력발전은 최근 주민들한테 내용증명을 보내 "관련 법령상의 인허가를 모두 취득한 적법한 사업"이라며 "공사 방해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업을 방해할 경우 부득이 하게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령군청 담당자는 "그동안 부분적으로 공사를 못하다가 지난 12일부터 전면 중단되었고, 주민대표와 업체 측이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사전재해조치는 공사 시작 전에 하는 게 아니고 공사를 하면서 병행하면 되기에 불법은 아니다"고 밝혔다.


#의령군청#풍력발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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