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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30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하였다고 판단한 언론사에 대하여 사과문 게재 명령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중 '사과문 게재'부분과, 언론사가 사과문 게재 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발행인 등을 형사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13헌가8)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살펴보면, 주식회사 ○○는 청주시에서 발행되는 시사종합주간신문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12년 4월 5일 주식회사 ○○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정○○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 등을 보도하면서 불공정한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사과문 게재를 결정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는 2012년 4월 6일 주식회사 ○○에 대하여 사과문 게재 명령을 하였다.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겸 발행인인 당해사건 피고인은 당시 사과문 게재명령을 받고 2012년 4월 12일 재심기각통지를 받았으므로 지체 없이 사과문을 게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2년 10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2고합316). 제청법원은 당해사건을 심리하던 중, 2013년 2월 6일. 직권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제256조 제2항 제3호 나목 중 '사과문 게재'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까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선거기사를 보도하는 언론사의 공적인 책임의식을 높임으로써 민주적이고 공정한 여론 형성 등에 이바지한다는 공익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저버린 기사를 보도했음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언론사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까지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강제하고, 형사처벌을 통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언론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언론사에 대하여 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를 저하시키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저해하고 있다.

언론사에 대한 이와 같은 인격권 침해의 정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2012년도에 헌법재판소는 방송사업자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 조항들이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결정(2009헌가27)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는 언론사가 작성한 선거기사에 관한 사과문 게재 명령에 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하여 사과문 게재 명령을 하도록 한 것과 형사처벌을 통해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여경수 시민기자의 개인 블로그(http://hunlaw.tistory.com/)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헌법재판소, #인격권, #사과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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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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