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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해서 신정정보 등록 후 1년마다 사진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0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후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단서 중 '사진'부분과 사진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제52조 제5항 제2호 중 '변경정보인 사진'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2014헌바257)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3년 및 5년간의 신상정보공개명령 등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위 판결 확정 후 청구인은 2011. 5. 24. 최초로 신상정보를 등록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마다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2년 5월 23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심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해 항소,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한 까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그 중 사진의 경우에는 1년마다 새로 촬영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는 것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한 경우에는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였다.

다만, 4명의 헌법재판관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는 등록대상자로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진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고, 이를 예외 없이 형사처벌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은 사익에 대한 지나친 침해로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여경수 시민기자의 개인 블로그(http://hunlaw.tistory.com/)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헌법재판소, #인격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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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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