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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신현우(68)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전 대표가 자신이 퇴사한 뒤 회사가 이익 추구에만 몰두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확대됐다고 주장하며 후임 경영진의 잘못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4회 공판에서 신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56)씨 변호인은 "이익에 몰두한 옥시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신 전 대표의 퇴사 직후) 용기 디자인을 바꿨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당초 옥시가 생산하던 가습기살균제 용기는 소비자가 불편함을 호소할 정도로 한 번에 따르는 양에 제한을 뒀는데, 2006년 1월에 뚜껑만 열면 따를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발생 추이가 2005년까지와 2006년 이후 급격하게 달라진 것을 생각하면 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김씨는 연구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용기 변경에 반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신 전 대표는 재직 당시 가습기살균제의 위험성을 알지 못했거나 자신이 퇴직한 2005년 4월 이후 발생한 문제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회사 측에 책임을 떠넘겼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과거 옥시가 판매한 불량 제품인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공개했다. 공개된 제품에는 노란색 바탕에 붉은 글씨로 '살균 99.9%', '아이에게도 안심'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 밖에 검찰은 "옥시 연구소에서도 2005년 12월께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며 신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옥시 측이 위험성을 알면서도 사기성 광고문구를 제품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신 전 대표는 2000년 10월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판매해 사망자 73명을 비롯한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6월 구속기소됐다.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체 무해' 등 문구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같은 문구를 내세워 제품을 판매한 것이 광고를 넘어선 기망 행위라고 보고 신 전 대표에게 51억여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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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신현우#가습기 살균제#가습기#최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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