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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
ⓒ 김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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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의 첫 항소심 공판이 지난 20일 대전고법 형사8부 심리로 열려 양측의 항소 이유와 함께 증인신청 기일 등이 논의됐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측은 증인채택에서부터 신경전을 벌여 향후 재판과정에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증인신청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4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결국 2명을 채택했다.

이에 다음달 11일 같은 법정에서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나 군수는 앞서 지난 4월 치러진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선진지 견학을 떠나는 단체에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온 후 나 군수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밝혀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추가로 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 9월 6일 나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같은달 22일 청주지법 1심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 공정성을 저해"했으며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며 나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나용찬 괴산군수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불복하며 항소했다.

2심 심리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10분 열릴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나용찬 괴산군수#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대전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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