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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읍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신입생 쏠림현상에 대한 문제점이 알려지자 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함양교육지원청은 최근 함양군과 유관기관단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함양교육지원청은 읍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공문을 발송해 통학구역을 위반(위장전입)한 취학아동은 해당 통학구 복귀를 권고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 사항도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읍내 초등학교는 2018학년도 모든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안내장을 발송해 통학구역을 위반한 경우 복귀토록 안내했다.
함양교육지원청은 이와 함께 함양군에도 '통학구역 위반'과 관련한 사실조사 등 협조를 요청했다.

군청 관계자는 "지난 1월 15일부터 진행되는 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의 실제 거주여부를 세밀하게 조사 해달라는 교육지원청의 협조 공문을 받았다"라며 "3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세대원에 대한 거주 여부가 파악되면 위장전입 여부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함양군 관계자는 "사실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법에 의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위장전입을 통한 통학구역 위반사실이 있는 세대는 자진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은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대비해 합동조사반을 편성, 지난 15일부터 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들어가 각 세대별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주간함양에도 실렸습니다.



#함양군#함양교육지원청#위장전입#통학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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