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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홍명옥 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성모병원지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가톨릭학원은 "노조와 '인천성모병원ㆍ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관계자 6명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업무를 방해해 병원의 명예가 실추되고 수익이 감소하는 등의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가톨릭학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고, 이에 가톨릭학원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피고를 홍명옥 전 지부장으로 한정해 항소했다. 이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 12민사부가 지난 19일 기각한 것이다.

이 소송은 홍 전 지부장이 2015년 4월께 '국제성모병원 의료급여 부당청구'를 제보한 당사자라는 의혹으로 병원 중간관리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에서 비롯했다.

홍 전 지부장은 병원의 '노조 탄압과 지나친 돈벌이 경영' 등을 문제제기하다 해고됐고, 병원 측이 밝힌 해고 사유는 무단결근 등이다. 이에 홍 전 지부장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함께 인천성모병원과 천주교 인천교구청 앞에서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며 문제제기를 계속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도 노조와 함께 대책위를 구성해 병원 측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 부당해고 철회, 사태 해결 등을 촉구했다.

병원 측은 이런 활동으로 병원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노조와 대책위는 오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와 대책위의 활동이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행위였음이 입증됐음을 알릴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되었습니다.



#인천#성모병원#노조 손해배상#항소심#사톨릭인천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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