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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경남 창원에 위치한 경남지방경찰청
 18일 오전 경남 창원에 위치한 경남지방경찰청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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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등을 훔치는 사건이 잦다.

4월 22일 경남지방경찰청은 최근 창원, 김해, 남해에서 노상 주차차량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차량 주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진해에서는 ㄱ(38)씨가 구속되었다. 그는 밤에 노상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주차차량에서 무려 21차례에 걸쳐 현금 등 1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지난 3월 24일 새벽 2시경 진해 한 거리에서 잠기지 않은 승용차에 들어가 현금 100만원을 훔쳤다. 그는 지난 1월부터 올해 4월 사이 창원 일대를 돌아다니며 21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035만원 상당을 절취했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받은 뒤 현장 주변 탐문 수사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지난 16일 검거했다. ㄱ씨는 경찰 수사에서 범행을 시인했고, 지난 18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김해경찰서에 따르면 ㄴ(38, 구속)씨는 지난 3월 25일 새벽 3시경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1톤 화물차량에 침입해 현금 130만원을 절취했다. 그는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 김해 일대를 돌아다니며 17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등 200만원 상당을 훔쳤다.

남해에서는 대낮에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사람이 있었다. 남해경찰서는 ㄷ(38, 구속)씨가 지난 4월 19일 오후 2시 30분경 남해군 남해읍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차량에 침입해 현금 7만원을 절취했다고 밝혔다.

또 ㄷ씨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남해군 일대를 돌아다니며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만원, 태블릿 PC 등 1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인들이 차량 안에 현금이나 귀중품을 두지 않아야 하고 잠금 장치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태그:#경남지방경찰청,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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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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