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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0일 오후 8시 45분]
 
민주노총 경남본부,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부산경남지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경남본부는 20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한국카본에 대한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부산경남지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경남본부는 20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한국카본에 대한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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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폭발사고로 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던 경남 밀양 소재 한국카본에 대해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즉각 압수수색과 사업주 구속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부산경남지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경남본부는 20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한국카본에서는 지난해 12월 15일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30대와 50대 노동자 2명이 이후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한국카본에 대해 중대재해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노조 측은 한국카본이 증거 조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한국카본 본사에서 '위험성 평가 서명 용지'가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서류가 2022년 3월 21일 '상반기 위험성 평가'와 같은 해 9월 23일 '하반기 위험성 평가'의 서명 용지였다는 것.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3항)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과 개선,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제36호)에서는 위험성 평가에 노동자 참여를 명시했다.

노조의 주장대로라면 산업안전보건위 대표인 노조 지회장은 지난해 위험성 평가 시행 자체를 알지 못했다. 이들은 회사가 지난해 3월·9월의 위험성 평가 참석자 명단 서명을 최근에 받고 있다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산업안전보건위 대표인 노조 한국카본 지회장은 위험성 평가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다. 이는 위험성 평가에 노동자가 사실상 배제된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반기 위험성 평가 점검을 했다면 상반기에 서명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을 것이다. 상반기 누락 확인을 했다면 하반기에 서명 누락은 없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회사는 상반기에 서명하지 않은 것 자체를 점검하지 못했다. 하반기까지 서명하지 않은 건데 이는 사실상 이행 상태 점검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카본 스스로가 노동자를 참여시켜야 하는 위험성 평가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회사는 증거 조작을 즉각 중단하고, 안전보건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위험을 관리하지 않아 2명의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고용노동부에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사업주 구속,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해당 폭발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위험성 평가 참석자 명단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라며 "압수수색은 조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카본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상·하반기에 안전관리 교육과 진단을 했고, 당시 전문가도 참여해서 실시했다"며 "현장이다 보니 당시에 사인을 받을 수가 없었고, 이번에 서명을 받은 것이지 조작은 아니다"고 말했다.

태그:#한국카본, #부산고용노동청, #민주노총 경남본부,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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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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