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등 참모들이 지난해 11월 3일 오전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등 참모들이 지난해 11월 3일 오전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다음주 화요일(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운명이 갈린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여 특별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지난 2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약 5개월만이다.

앞서 2월 6일 국회에서 야당 국회의원 176명이 이상민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틀 뒤인 8일 국회에서 179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회에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야당 의원들은 탄핵소추안에서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대통령 지시조차 제때 이행하지 않은 채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고 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다"면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참사대응·수습과정에서도 적절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또한 "고위공직자로서 특히 참사예방·대응에 책임 있는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사를 반복해 고위공직자에게 기대되는 최소한의 품위마저 저버렸다"면서 "희생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유가족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은 가족을 신속하게 인계받고 적절한 장례절차를 밟지 못한 데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헌재에서 5월과 6월에 걸쳐 네 차례의 변론이 이어졌다.

6월 최종 변론에서 이상민 장관 쪽 안대희 변호사는 "도의적, 정치적 비판을 떠나 재난의 주무장관이라는 이유 하나로 재난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생한 이 사건 참사에 있어서 중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 피청구인을 파면해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는 강조했다.

[관련기사] 이상민 탄핵심판 최종변론... 증언대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https://omn.kr/24kfg)

#이상민 탄핵 심판
댓글1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