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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청사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청사
ⓒ 김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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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전직 전남도청 대변인실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지난해 12월 29일 전직 전남도청 공무원 A씨(5급)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B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전남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던 2020년~2021년 직무관련자로부터 14차례에 걸쳐 12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남도는 언론보도 등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를 벌였고, 비위 사실이 드러나자 A씨를 해임조처했다.

A씨는 전남지사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7월 패소 판결했다.
   

태그:#목포지청, #전남도청, #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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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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