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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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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됐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6.42% 인상은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이후 최고의 증가율로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5.47%, 2024년 6.09% 인상에 이어 두텁고 촘촘한 약자 복지를 위하여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573만 원에서 월 610만 원으로 약 37만 원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조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 74개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은 빈곤층의 생활 수준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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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생계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2024년 183만3572원에서 2025년 195만1287원으로 인상했다. 의료급여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

또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만1천~2만4천 원 인상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133~360만 원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5% 인상했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생계급여 대상도 크게 확대된다"면서 자동차재산 적용기준을 완화함을 알렸다. 

현재 자동차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액의 100%를 소득에 산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배기량 1,600cc, 가액 2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한해서는 가액의 4.17%만 소득에 산정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배기량 기준 2,000cc, 가액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도 4.17%의 환산율을 적용하게 된다. 

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더욱 완화해 현재 소득이 1억 원이 넘거나 일반 재산이 9억 원을 넘을 경우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소득 1억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노인 대상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현재 일반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소득 산정 시 공제하고 있고,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20만 원의 근로·사업소득을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부터 추가로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장관은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므로 4인 가구 기준 195만1000원 이하가 된다. 생계급여의 최저 보장 수준은 선정기준과 동일하다"며 "4인 가구 기준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액은 2024년 월 183만 원에서 2025년 월 195만 원으로 12만 원 인상되고, 연간 약 144만 원 정도 인상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의료급여의 경우 연간 365회 초과한 과다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급여일수 관리 및 선택 의료급여기관 개선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월 6천원 → 1만2천 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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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으로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여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결정했다"면서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기준중위소득#중앙생활보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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