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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어린이정원에서 바라본 대통령실 청사.
 용산어린이정원에서 바라본 대통령실 청사.
ⓒ 안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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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을 제외한 7개 야당이 국회를 통과시킨 방송 4법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회적 합의, 여야 합의가 없는 단독(처리)이라서 우려를 표한다"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영방송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야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이라며 "이런 고려 하에 최종적으로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이 국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한 일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 조문대로 송부 요청을 했고, 이날까지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는다해도 이진숙 후보자 임명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령) 개정에도 착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제2부속실장 등 인선과 관련된 것은 현재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방송4법#재의요구#거부권#제2부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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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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