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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불량, 기능성위장관 질환, 위식도역류증 등 위장관치료약물로 광범위하게 처방되고 있는 시사프라이드(Cisapride, 상품명 프레팔시드)가 부정맥에 의한 사망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져 미국에서는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에 의한 처방이나 일반판매가 금지되었다.
미국의 식품의약국(FDA)은 93년 이후 지난해까지 이 약물과 관련하여 341명이 심각한 부정맥 부작용을 일으켰으며, 이 중 80명이 사망하여 지난 3월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는데, 제조회사인 얀센측은 올해 7월까지 약국에 판매된 약을 회수하기로 약속했지만 소비자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약을 회수해 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이 문제와 관련된 공식적인 조치가 없다. 다만, 타이레놀로 유명한 이 약의 국내 제조와 판매회사인 한국얀센측이 이 약을 처방하고 있는 병원과 약국을 상대로 약의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며 국내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알리고 다니는 것이 전부이다.
물론 국내에서는 보통 하루 15-30mg을 사용하여 미국에서 문제가 된 것처럼 하루 40-80mg을 투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부작용이 이 약 자체의 효과라기보다 대부분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거나 부정맥의 위험성을 가진 환자들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투여 용량의 차이가 안전성을 보장한다고 할 수는 없다.
게다가 이 약이 일반적인 소화불량 증세에 효과가 좋은데다, 환자 스스로가 약을 선택하고 구입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 약의 사용을 제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행히 곧 시행될 의약분업에서 이 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여 반드시 의사처방을 통해서만 복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무분별한 약의 사용에 따른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의약분업에서 의약품분류가 단지 의사와 약사들의 이익나누기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다.)
한국에서 이 약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한국얀센의 담당 관계자는 “미국을 제외한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아직 공식적인 제한조치는 없다”고 설명하며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제약회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안전성을 홍보하고 다니기에 앞서 식약청이 나서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FDA가 지정한 이 약 복용의 금기 기준은 ▲항알레르기 약물 ▲항협심증 약물 ▲항부정맥 약물 ▲항생제, 한균제 ▲항우울제, ▲항정신병 약물 등을 복용중인 환자 등이며, 또 불규칙한 심장박동, 비정상적인 심전도, 심장병, 신장병, 폐질환, 전해질장애가 있는 경우, 섭식장애(식욕항진증 또는 거식증), 탈수 및 구토증 환자에게도 투약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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