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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으로 태어나 여성으로 삶은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 같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들은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성차별에 바탕을 둔 법률, 전통, 사회제도 때문에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최대의 인권운동단체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www.amnesty.org)밝힌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의 삶을 살펴 보면,

- 남자 친척의 서면 허가증 없이 사우디를 떠날 수 없다.
- 남자 친척의 동행 없이 여행할 수 없다.
- 차량 운전을 할 수 없다.
- 직업의 제한을 받는다.
- 남성과 같은 교육을 받지 못한다.
- 작업장에서 남성과 함께 일하지 못한다.
- 공공장소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있지 못한다.

국제앰네스티가 밝힌 여성차별 사례를 살펴보면, 1992년 가정부로 일하던 한 필리핀 여성은 한 부인의 생일에 초대받아 식당에 갔다. 그녀와 그녀의 여자 친구는 초대한 부부의 남자 친구와 합석했고, 이를 목격한 무타와엔(사우디아라비아의 종교 경찰) 대원들이 그들을 곧 체포했다. 그들은 필리핀 가정부가 부부의 남자 친구에게 매춘을 목적으로 여자를 소개하려 했던 것으로 의심했다.

그 필리핀 여성은 아랍어로 쓰여진 자백서에 서명한 뒤 매춘혐의로 25일간의 구류와 60대의 태형을 받았다. 그녀는 그 서류가 석방에 필요한 것인 줄 알았지만, 그 '자백'이 그녀가 받은 선고의 유일한 증거가 되었다.

재판은 채 몇 분도 걸리지 않았다. "처음 40대 까지는 몇 대째인지 숫자를 셌는데 그 이상은 할 수 없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60대를 다 맞았을 때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매는 대나무 같았는데 둥글고 딱딱했습니다." 라고 그녀는 태형을 당했던 당시를 이야기했다.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특히 저개발국에서 온 노동자들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은 고용주에게 이용당하기 쉬운데다 노조도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열악한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의 인권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9월 부터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인권개선을 위해 전세계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도 이러한 실태를 알리기 위한 거리캠페인을 10월 1일(일) 서울, 대구, 수원에서 동시에 갖는다.

덧붙이는 글 |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인권개선을 위한 거리캠페인
 
▶ 일시 : 2000년 10월 1일(일) 오후 3시 - 5시
▶ 장소 : 
   서울 - 마로니에 공원 (019-221-5838, 정호영)
   대구 - 국채보상기념공원 (중앙도서관 옆, 삼덕파출소 옆) 
   수원 - 팔달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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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I 심리상담코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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