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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9일 북의 조명록 차수가 미국을 방문한다. 이미 북과 미국은 '테러지원국'문제에서 자유로운 관계가 되었다.이제 남은 것은 50년 전쟁의 당사자인 평화협정 체결뿐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은 이 땅에 주둔할 의미가 없다. 이제 1953년 7월 27일 맺어진 휴전협정(정전협정)과 그 뒤 열렸던 정치회담에서 그 의미를 되새겨보자.
제4조 제60항 :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당사정부에 정권협정이 조인되고 발효한 후 3개월 이내에, 각기의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와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건의한다.
(휴전협정에 서명한 자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인민군 대장 남 일', '북미합중국 육군 중장 윌리암 해리슨 2세'였다)이 조항에 따라 1954년 4월 26일부터 제네바에서 정치회의가 열렸다. 물론 주요 의제는 '한반도 통일방식'과 '외국군대의 철수'였다.
'외국군대의 철수'문제는 유엔(미국, 남한외 14개국)은 통일정부 수립후 철수, 북(북,중,소)은 총선거 실시전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를 주장하였다. 결국 6월 15일 성과없이 회담은 끝이났다.
그리고, 북은 계속해서 한반도 주둔하는 모든 군대의 철수를 주장하다가 1956년 중국인민지원군을 먼저 철수시켰다. 이제 조(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될 그 날이 되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의 한반도 주둔 이유는 사라지게 된다. 이미 남북불가침협정(91년)이 맺어진 상태이고 국회 비준만 하면 된다.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사라질 날이 얼마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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