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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9년 5월 헌법재판소의 군필자 가산점제도 위헌 결정이 있은 이후, 뒤이은 대법원 상고심의 판결에 따라 우리나라 최초로 군미필자가 권리를 되찾는 정강용씨(38세,지체장애 3급. 現 충남 산림환경연구소 공무원)가 12월 1일 한국장애인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시상하는 '장애인 인권상'을 받았다.
이로써 1993년에 시작한 그의 외로운 투쟁이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승리'로 인정되었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정강용씨의 수상이유를 " 고용상의 차별과 불이익에 대한 그의 7여 년간의 법정 투쟁은 이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을 감수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자기권리찾기'의 집념어린 과장이기에 높이 평가 되어야 하며 이는 장애인들에 자기권리찾기의 표상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인권상은 1998년 12월 3일,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 인권의 날을 맞아, 한국장총에서 제정한 '장애인 인권헌장' 선포와 함께 동정과 시혜의 장애인 복지를 지양하고 장애인 인권 및 권익 향상을 위해 공헌한 사람과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는 장애인과 관련한 대표적 인권상이다.
이번 장애인 인권상은 정강용씨 뿐만 아니라 장애인 면허 시험장의 전국 확대하고 장애인 문제를 지역사회에서 적극 풀어가는데 한 모델을 제시한 황기연씨와 올해 1월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생한 정신지체 장애 여성 김양 성폭행사건에 대해 가해자 처벌은 물론 장애 여성에 대한 문제를 사회이슈화로 이끌어 낸 사단법인 강릉 여성의 전화(대표 정순교)가 각각 선정되었다.
7년간의 투쟁의 무게를 다소나마 덜은 듯 정강용씨의 표정은 시상 장소인 전경련 회관 20층 난초홀 시상장에서 내내 밝았다.
그러나 다음날 장소를 옮겨 만난 그는 또다른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 7년 투쟁에서 이긴 것은 단지 장애인 차별에 대한 법과 제도에 대한 승리일뿐이라면서 오히려 그가 터 잡고 있는 현장과 현실의 벽은 여전히 두텁고 높음을 강조했다.
특히 궁극적으로 잘못된 법과 제도는 법적 장치로 바꿀 수 있지만 그러한 법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왜곡된 인식은 쉽사리 바뀌지 않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식 발령을 내지 않고 있는 대전의 정강용씨에 '현장'은 여전히 투쟁 현장이기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이번 인권상을 그는 흔쾌히 수상했지만 바로 자신의 수상 이유인 자기 권리 찾기의 함정을 꼬집기를 잊지 않았다.
자신의 7년간의 투쟁이 지극히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것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의 제대로 된 '역할'을 반문 하면서 앞으로는 자신과 같은 외롭고 힘든 투쟁에 인권상만 수여 하지 말고 알아도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대다수의 장애인을 위해 함께 싸울 수 있는 진정한 장애인 단체가 되기를 바랬다.
뿐만 아니라 이번 자신의 사건으로 인해 보다 많은 장애인 후배들이 자신있게 공무원 사회로 뛰어 들어와 자신과 함께 '현장 투쟁'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강용씨, 그는 남들이 편하게 갈수 있는 길을 버려 두고 7년동안 먼길을 투쟁으로 헤쳐 왔지만 여전히 기쁘게 자신의 길을 갈 사람임이 틀림 없었다.
어느 성인이 이야기 한 "내 앞에 길은 없다. 길은 내 뒤에 생긴다"란 말은 그를 염두해 두고 한 말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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